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4261, 2015카총4113, 2015카총4114, 2015카총3989 사건명 : 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709호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김용배, 김성근, 이민규 심의종결일 : 2016. 3.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총4261)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내용 1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넥스파, 한일, 하이테콤으로 약칭하고,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서울시가 2012. 4. 4. 공고한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넥스파와 한일 컨소시엄<각주>1</각주>이 낙찰을 받고 하이테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 구체적으로 2012. 4. 12.경 한일과 넥스파는 이 사건 사업 입찰을 낙찰받은 후 사업의 하드웨어 부문은 한일이, 소프트웨어 부문은 넥스파가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기술제안서는 한일이 주로 작성하되, 들러리용 기술제안서는 넥스파가 작성하기로 협의하였다. 2012. 4. 24.경 한일 이○○ 이사는 넥스파 정○○ 이사와 이 사건 사업 입찰의 투찰금액을 협의하였고, 하이테콤은 이 사건 사업 입찰의 들러리에 참여하는 대가로 넥스파와 한일 컨소시엄에게 2억, 3%<각주>2</각주>를 요구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3 하이테콤은 넥스파와 한일 컨소시엄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기술제안서를 이용하여 만든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사전의 합의대로 2012. 4. 25. 이 사건 사업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3</각주>2) 근거 4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등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3호증<각주>4</각주>~제1-14호증), 피심인들의 기술제안서(소갑 제1-15호증~제1-18호증), 한일 이○○ 이사의 업무수첩(소갑 제1-42호증) 및 업무현황<각주>5</각주>(소갑 제1-43호증), 한일 주간업무보고 문서(소갑 제1-39호증), 서울시 공고 내역서와 하이테콤 이** PC에 저장된 내역서 양식 전자파일 속송(소갑 제1-44호증, 소갑 제1-45호증), 피심인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제2-14호증, 제 2-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총4113)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내용 5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은 서울 양천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2011. 8. 18. 공고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6 구체적으로 2011. 8. 26. 케이에스아이 이○○ 부장이 한일 이○○ 이사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저가투찰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 이사는 동 제안에 합의하였다.<각주>6</각주>또한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전의 합의대로 투찰 직전 투찰가격을 케이에스아이는 768,220,000원으로, 한일은 771,000,000원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7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은 각각 위에서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케이에스아이가 2011. 9. 20.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서울지방조달청과 768,22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1. 10. 18. 케이에스아이는 공사의 일부(계약금액: 164,5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한일에게 하도급 주었다. 2) 근거 8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의 심판정 진술, 한일 이○○ 이사 2011년도 업무수첩(소갑 제1-3호증), 케이에스아이 이○○ 부장의 주간업무보고 문서(소갑 제1-5호증), 이 사건 입찰 개찰조서 및 개찰결과(소갑 제1-7호증),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소갑 제1-8호증),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의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1-9호증), 케이에스아이 이○○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한일 이○○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서울 은평구 발주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총4114)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내용 9 한일과 아파트피아는 서울 은평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2012. 3. 30. 공고한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이 유찰되자 2012. 4. 4. 재공고된 2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전에 한일이 낙찰받기 위하여 아파트피아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가 들러리 참여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0 한일은 아파트피아의 들러리 입찰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아파트피아에게 주었고, 한일과 아파트피아가 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한일이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여 2012. 5. 3.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각주>7</각주>을 체결하였고, 합의하였던 대로 2012. 7. 4. 공사의 일부를 아파트피아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계약금액: 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2) 근거 11 피심인들은 위 합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한일 이○○ 이사의 2012년도 업무수첩에 이 사건 1차 입찰이 유찰된 날인 2012. 4. 4.에 '아파트피아 들러리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 제1-13호증), 한일의 2012. 4. 16. 업무실적 자료에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 - 아파트피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 제1-14호증), 아파트피아가 제출한 제안서 파일의 작성자가 한일의 윤○○ 차장이며, 아파트피아 제안서 발표자료 중 하나의 그림파일이 윤○○ 차장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일 업무실적 자료 중 '아파트피아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 투입인력’에 윤○○ 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소갑 제1-14호증, 제1-15호증 및 제2-23호증), 아파트피아 곽○○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강○○ 이사의 업무수첩 및 업무계획표에서 아파트피아가 한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소갑 제1-17호증, 제1-18호증 및 제1-20호증), 한일 이○○ 이사의 2012. 4. 16. 업무현황자료에 '은평구 재난관측 투찰금액 결정 아파트피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일이 아파트피아의 투찰가격까지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소갑 제1-19호증), 아파트피아 강○○ 이사의 2012. 4. 16. 업무계획표에 따르면 가격투찰일에 한일의 직원과 만났다는 점(소갑 제1-20호증), 이 사건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피아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여하였고, 한일이 낙찰받은 후 일부 물량을 아파트피아에게 하도급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한일을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아파트피아를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총3989)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내용 12 유볼트, 한일, 청아정보통신은 서울 은평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2014. 1. 14. 공고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볼트 김○○ 차장, 한일 이** 차장, 청아정보통신 윤** 이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2014. 1. 9. 은평구청 근처 식당에서 만나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컨소시엄(유볼트 55%, 청아정보통신 45%)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한일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가 들러리 참여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지분비율(유볼트 40%, 한일 40%, 청아정보통신 20%)에 따라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3 유볼트, 한일, 청아정보통신이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유볼트 컨소시엄이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여 2014. 3. 1.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의하였던 지분대로 같은 날 한일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유볼트: 61,280,000원, 청아정보통신 123,7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2) 근거 14 위 행위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유볼트 및 청아정보통신의 심판정 진술, 유볼트 김○○의 2014. 1. 9. 전자메일(소갑 제1-4호증), 유볼트 김○○의 2013. 12. 19. 전자메일(소갑 제1-5호증), 유볼트 김○○의 2013. 10. 21. 전자메일(소갑 제1-6호증), 유볼트 김△△의 2013. 10. 21. 전자메일(소갑 제1-6호증), 유볼트 김○○의 진술서(소갑 제2-2호증), 청아정보통신 윤**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4건의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7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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