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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11. 결정

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056, 2016경심2057 사건명 : 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709호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강수민 2.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105호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권숙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 4.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9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들은 ① 원심결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를 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원회가 제시하는 증거들도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② 가사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설령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행위 중 최대한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위 모든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이고 원심결과 다르게 판단할 추가적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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