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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13. 결정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3448 사건명 :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25 (율현동) 지부장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이병철, 박진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87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2.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2. 2.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매매업자)가 결정할 매입비ㆍ등록신청대행수수료ㆍ관리비용을 결정하였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자동차성능점검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8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1. 2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2. 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여부 1)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아래 <표 1>과 같이 강남자동차매매단지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구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Ⅲ. 2. 다. (3)<각주>2</각주>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3</각주>을 충족하여 원사건 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 1> 서울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판단 5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경쟁저해성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결 부과과징금의 감경 여부 1)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첫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은 원사건 심사보고서의 피심인 일반현황, 과징금 산정 기초 사실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0,132천 원인바, 139,420천 원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이 매입비 등 가격을 결정ㆍ통지(2012. 2. 27.)한 이후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직후에 결정내용을 파기(2012. 5. 24.)하였는바, 위반기간이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인 점에 비추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9 셋째,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원사건 행위 이전에는 75천 원 내지 85천 원 정도의 등록신청대행수수료만을 자동차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는데, 그 동안 지급받지 않던 관리비용을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타 지역의 관리비용 수준 및 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인 70천 원 상당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없다. <표 2> 타 지역 관리비용 수준 (2013년 거래내역서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표 3> 매매단지별 사업자의 임차료 지급 수준 비교 (2012년 기준,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판단 10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첫째,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은 해당연도 수입액에 그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수입예산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사건의 위반행위 종료일에 속한 연도인 2012년도 수입예산액은 139,420천 원이다. 12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간예산액은 전년도 수입액에 전전년도의 이월액을 더하여 산정하게 되므로<각주>4</각주>원심결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사업자단체의 주 수입원인 회비와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수입예산액(139,420천 원)을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13 또한, 원사건 심사보고서의 피심인 일반현황 등에 연간예산액이 지출예산액으로 표기된 것은 원사건 당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일반현황 자료(연간예산액 기재란에 지출예산액이 표기됨)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기인하는 점, 원사건 심의일(2013.9.6.) 이전에 원사건의 피심인이었던 이의신청인에게 연간예산액 변경내용이 통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 4> 이의신청인의 2012년 수입ㆍ지출 예산안 <생 략> * 자료출처: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14 둘째, 원심결에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판단 시 위반기간이 단기인 점 등이 이미 고려되었다.<각주>5</각주>15 셋째,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관리비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를 통해 이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6 이의신청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이 원사건 이전에는 지급받지 않았던 관리비용 등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래 <표 6>과 같이 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표 5> 원사건 행위 전ㆍ후의 등록신청대행수수료ㆍ관리비 변동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원사건 신고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표 6> 이의신청인의 지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3. 결론 1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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