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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6. 결정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및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총0501, 2009서총1741 병합 사건명 :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및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73-41 지회장 최규용 2.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서울 강동구 천호동 50-14 해청빌딩 2층 이사장 윤육현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박용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이하 '도봉구지회’라고 한다)는 서울시 도봉구에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피심인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시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시 에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 및 친목,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도봉구지회 피심인 도봉구지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도봉구지회의 일반현황 (2009. 4.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 도봉구에 등록한 전체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136개이고, 도봉구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60개이며, 준회원이 3개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서울시조합 피심인 서울시조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서울시조합의 일반현황 (2009. 4.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 서울시조합은 2000. 1. 22. 서울시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실체는 1990년부터 존재했었고, 그 명칭이 1990년 3월경에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연합회 서울시협회’, 1993. 5. 12.부터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경정비업협회 서울시지부’, 1997년 2월경부터 2000. 1. 22.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로 수차례 변경되었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각주>1</각주>을 말하고,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각주>2</각주>하여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각주>3</각주>된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각주>4</각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국한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주로 타이밍벨트, 휄벨트 교환 등의 정비작업을 하며, 그 이외에 엔진오일, 밧데리 교환, 부동액 보충 등의 작업<각주>5</각주>도 한다.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지정폐기물 처리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폐엔진오일, 엔진오일용기, 자동차밧데리(폐산) 등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가 배출하는 이와 같은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각주>6</각주>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둘 이상의 일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각주>7</각주>도봉구지회 등 각 지회는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체(이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지원금(또는 후원금)을 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도봉구지회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간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계약 체결 피심인 도봉구지회는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구성사업자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각주>8</각주>, 이들 처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표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현황 (2009. 4. 8.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운반ㆍ처리업체명에서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도봉구지회가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 대한 1차 제명 피심인 도봉구지회는 2008. 7. 3.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도봉구 3개<각주>9</각주>오토큐 가맹정비업체들<각주>10</각주>을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제명<각주>11</각주>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4개<각주>12</각주>블루핸즈 가맹정비업체들(이하 '현대블루핸즈’라고 한다)도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현대블루핸즈는 도봉구지회 조합원들이 도봉구지회를 통하여 처리하는 폐유 금액을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 상당을 도봉구지회에게 납부하고, 지정폐기물은 도봉구지회가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별도의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도봉구지회는 2008. 11. 11.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도봉구지회는 2008. 12. 1. 서울시조합에 현대블루핸즈의 제명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조합은 2008. 12. 11. 제10차 이사회에서 현대블루핸즈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3) 서울시조합의 현대블루핸즈 제명의 조건부 철회 현대블루핸즈는 2008. 12. 24. 서울시조합에 제명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도봉구지회 조합원 43인이 서명한 제명철회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도봉구지회는 2008. 12. 29. 서울시조합에, 도봉구지회 조합원들이 제명철회동의서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며 도봉구지회 조합원들은 현대블루핸즈의 제명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서울시조합은 2009. 1. 6.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논의한 후 2008. 12. 11. 2008년 제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현대블루핸즈에 대한 제명을 조건부 철회하고 도봉구지회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3> 서울시조합의 2009년 제1차 이사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서울시조합의 '2009년도 제1차 이사회의 결과(2009. 1. 6.)’ 발췌 편집 도봉구지회는 2009. 1. 13. 1월 운영위원회에서 현대블루핸즈의 조합원 자격을 2009. 1. 14.부터 2012. 1. 13.까지 3년간 정지하고, 도봉구지회의 요구사항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고, 2009. 1. 23. 현대블루핸즈에게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은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2009. 1. 30. 17시까지 도봉구지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4> 도봉구지회가 요구한 이행각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도봉구지회의 '이행각서’ 발췌 편집 서울시조합은 2009. 3. 10. 2009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현대블루핸즈에게 2009. 3. 31.까지 2009년도 제1차 이사회의시 발언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8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4) 현대블루핸즈에 대한 최종 제명 도봉구지회는 2009. 4. 9. 서울시조합에 현대블루핸즈가 2009. 3. 31. 이후에도 지정폐기물의 공동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통보하였고, 서울시조합은 2009. 4. 15. 현대블루핸즈에게 2009. 4. 1.자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002. 12. 26.)은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위 내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셋째, 그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한다. 도봉구지회는 그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폐기물을 공동처리하지 않는 현대블루핸즈를 서울시조합에 제명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지정폐기의 공동처리’라는 도봉구지회 요구사항이 기재된 각서에 서명할 것을 현대블루핸즈에게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조합 또한 그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현대블루핸즈에게 도봉구지회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대블루핸즈의 제명을 의결하였는 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도봉구지회는 현대블루핸즈의 제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결과를 현대블루핸즈에게 통보하였고, '지정폐기물의 공동처리’라는 도봉구지회 요구사항이 기재된 각서에 서명할 것을 현대블루핸즈에게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조합은 현대블루핸즈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현대블루핸즈에게 도봉구지회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대블루핸즈에게 제명사실을 서울시조합 명의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단체활동지침도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피심인들이 구성사업자에게 도봉구지회가 계약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는 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들은 폐유 등 폐기물처리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폐자재 내지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이란 자기 자신의 계산 하에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심인들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조합원들이 스스로 동의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2. 다.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구성사업자에게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인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인 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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