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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25. 결정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총2774 사건명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야구장 141호 회장 직무대행 박○○ 대리인 변호사 최○○, 박◇◇ 심 의 종 결 일 : 2021. 5.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운영하는 2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각 구(區) 별로 지회를 두어 피심인의 업무수행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각 구지회장은 피심인의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과 피심인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 등록 3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각주>1</각주>4 그리고, 일선 태권도장이 시ㆍ도태권도협회(이하 '시ㆍ도협회’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으로 지칭한다)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는 시ㆍ도협회에 등록하여야만 대태협 또는 시ㆍ도협회가 실시하는 대회, 승품ㆍ단 심사, 교육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각주>2</각주>하고 있다. 5 각 시ㆍ도협회는 국기원 및 대태협으로 부터 도장등록 및 심사권한을 독점으로 위임받아 운영하는데,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ㆍ도협회에 등록하는 태권도장 지도자에게 승품ㆍ단 심사추천권(ID)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승품ㆍ단 정규심사에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추천한 수련자만 심사에 응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선 태권도장은 시ㆍ도협회를 통하여 각종 정보나 기술지도 등을 받기가 용이하므로 대부분 시ㆍ도협회의 구성사업자로 등록(가입)되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태권도장 등록 및 심사추천권(ID) 발급 구조ㆍ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재편집> 6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1,091개의 태권도장이 있는데, 이 중 1,685개의 태권도장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81.8%에 해당하는 1,369개의 태권도장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승품ㆍ단 심사의 체계 7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ㆍ품ㆍ단으로 나뉜다. '급’은 태권도 자격이 아니라 일반 수련자에게 부여하는 등급이고, 실제 태권도 자격은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은 '품’, 만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각주>3</각주>된다. 8 각 시ㆍ도협회는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기원에 심사추천권인 ID 발급을 요청하며, 각 태권도장은 국기원이 발급한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 수련생의 심사신청 및 심사대회 참가 등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진행<각주>4</각주>할 수 있다. 9 서울시 내 일선 태권도장이 심사추천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태권도장 등록)하여야 하고, 이후 피심인이 국기원에 해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심사추천ID의 발급을 요청하면 국기원이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뒤 발급하여 주고 있다<각주>5</각주>. 10 참고로 승급 심사 개최여부는 각 태권도장 지도자가, 승품ㆍ단 심사 개최여부는 국기원이 판단하며, 승품ㆍ단 심사의 절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승품ㆍ단 심사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현행 승품ㆍ단 심사는 크게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그 세부 유형은 아래 <표 3>과 같다. 12 정규심사는 구성사업자가 추천한 수련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월 평균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비정규심사는 미등록 태권도장 또는 학교ㆍ단체(기관심사)의 수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들 대상자들의 요청에 의해 각 시ㆍ도협회가 실시하거나 또는 대태협이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각 시ㆍ도협회가 비정규심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태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태협의 「심사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심사는 각 시ㆍ도협회에서 시행된 적이 없다<각주>6</각주>. <표 3> 대태협의 「심사관리규정」관련 조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아울러,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통해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모든 도장들에게 자신의 협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태협과 체결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를 통해서는 태권도장이 시ㆍ도협회에 등록해야만 자신의 수련생에 대한 정규심사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관련 규정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에 따라 일선 태권도장 입장에서는 협회 등록이 도장운영에 사실상 필수적이며, 결과적으로 도장 개설자의 협회 등록이 강제되는 실정이다. 3) 승품ㆍ단 심사의 위임구조 및 수수료의 종류 15 먼저 피심인의 승품ㆍ단 심사의 위임 근거 등을 살펴보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내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권한을 대태협에 위임하였으며, 응심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부과한다. 16 대태협은 국기원으로부터 수임 받은 심사권한을 각 시ㆍ도협회에 재위임하고 응심자에게 위임수수료를 부과하며, 시ㆍ도협회는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규정」 및 「태권도 심사규칙」 등에 의거 승품ㆍ단 심사를 직접 개최하고, 응심자에게 시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이 위 심사수수료(발급수수료ㆍ위임수수료ㆍ시행수수료의 합)를 자신이 지도한 응심자(수련생)에게 부과하고 있다. 17 한편,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의 국기원 발급수수료 및 대태협 위임수수료는 동일하나, 시ㆍ도협회의 시행수수료는 비정규심사가 정규심사에 비해 약 2배 정도<각주>7</각주>높은 수준이다. 4) 시장규모 18 서울특별시 내에서 응심자가 납부하는 총 응심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시장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응심자가 승품ㆍ단 심사 시 납부하는 심사수수료의 규모는 아래 <표 5>와 같이 연 평균 약 20억 원 ~ 30억 원 사이로 확인되는 바, 실제로는 응심자가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특별수련비, 회비 등을 추가로 부담<각주>8</각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내 승품ㆍ단 심사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서울특별시 승품ㆍ단 심사수수료 규모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19 아울러, 국기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17개 시ㆍ도협회의 시행수수료 중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의 시행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2019년도 지역 시ㆍ도 태권도협회의 시행수수료(보험료 포함)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국기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20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이자, 국기원 및 대태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권한을 독점으로 위임받아 개최하는 사업자이다. 가) 심사의 종류 21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대태협과 체결한 「승품ㆍ단 심사 재위임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5단 이하(1~4품을 포함) 심사시행 권한을 위임 받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규심사 및 비정규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7> 대태협과 피심인 간 위임계약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2 위 계약내용 제6조제5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규심사는 피심인 구성사업자로부터 수련을 받는 자만 응심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고, 피심인은 매월 최소 1회 이상 정규심사를 개최하였다. 23 비정규심사는 서울특별시 내 소재한 비구성사업자, 학교단체<각주>10</각주>, 군경(軍警)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학교단체, 군경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회의 특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비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심사는 진행된 바 없다. 24 최근 10년 간 피심인의 심사 개최현황 및 응심자 수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규심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심사개최 현황 및 응심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편집<각주>11</각주>> 나) 피심인의 도장등록 권한 25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대태협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태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역 태권도장의 회원등록 및 관리 등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태권도장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등록되면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태협의 구성사업자로도 등록된다. <표 8> 대태협의 「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관련 조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대태협 홈페이지> 26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등록된 태권도장(지도자)에 대해 아래 <표 9> 국기원의「태권도 심사규칙」제29조 및 대태협의 「심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대태협에 국기원의 심사추천ID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7 이 심사추천 ID를 발급받은 구성사업자는 국기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수련자가 정규 승품ㆍ단 심사에 응심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표 9> 국기원 및 대태협의 심사추천ID 발급 관련 위임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8 이처럼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지역 태권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태권도장은 피심인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규심사에 자신의 수련자가 응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태권도장들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태권도장 운영자의 절대 다수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도장등록 요건 29 피심인은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통해 새롭게 등록을 희망하는 도장단체의 요건ㆍ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30 먼저, 같은 규정 제5조에 의거 도장단체의 등록은 피심인이 직접 주관 및 관리하며, 등록 희망자는 피심인이 정한 절차(제15조)를 거쳐야 한다. 31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제6조에 의거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인적요건<각주>12</각주>)가 있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장(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피심인은 이외에 본 규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다른 기준이나 요건을 정할 수 없다. 32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피심인은 등록을 희망자는 도장단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표 10> 피심인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관련 조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인정사실 33 피심인은 2017. 9.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마친 신청인으로부터 도장등록 신청을 접수하였다. 34 신청 다음날(2017. 9. 14.)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는 신청인의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수련서비스를 위탁 받은 전국 모든 태권도장이 신청인과 같은 방법으로 협회등록을 시도하게 되어 대한민국 모든 태권도장 운영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2017. 9. 19. 아래 <표 11>과 같이 자신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각주>13</각주>에 의거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에서 도장등록 승인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표 11> 신청인 태권도장 신규 등록 승인 요청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 내용(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 35 당시 피심인은 2017. 7. 18.자로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된 뒤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2018. 1. 16.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이사회’를 통해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8. 2. 9.에 '2018년 제1차 전체이사회’를 통해 다음 <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존 구성사업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아래 <표 13>내용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태권도장 등록에 관한 조항인 제5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본회 등록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12> 피심인 사무국장 김○○ 2차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8년 제1차 전체이사회(2018. 2. 9.) 회의록 내용(소갑 제1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피심인이 신설한 제5조 제4호는 피심인에게 태권도장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대태협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각주>14</각주>37 이후 피심인은 2018. 4. 4. 제1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신청인이 소재한 지역(서대문구)의 구지회장 및 태권도장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논의한 뒤 아래 <그림 3>과 같이 신청인의 도장신규 등록이 불가하다고 결의하고 아래 <그림 4>와 같이 신청인에게 도장등록 거절통지문을 회신하였다. <그림 3> 제1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2018. 4. 4.) 결의사항(소갑 제13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신청인에 회신한 도장등록 거절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8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민원이 피심인에게 다시 이첩되었으며, 이에 피심인은 다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에 재차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8년 제1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림 5> 제3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소갑 제1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9 피심인의 당시 회장 최○○도 2018. 9. 17. 개최된 2018년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에 대한 변호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아래 <표 14>와 같이 기존 구성사업자를 보호하고, 신청인과 같이 학교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의 위탁을 받은 태권도장의 등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가입을 거부하였다고 상정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표 14> 2018년 제3차 상임이사회(2018. 9. 17.) 속기록 내용(소갑 제1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은 이와 같이 기존 구성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의 도장등록을 제한하는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각 구지회장에게 회의를 통해 전달하면서 구성사업자들에게도 알리도록 통지하였다. <표 15> 피심인 사무국장 김○○ 진술내용(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1 한편, 피심인은 2020. 6. 30.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도장등록을 허용하기로 의결하고, 2020. 7. 10.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림 5> 피심인이 신청인의 도장등록을 승인한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2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의 피심인 도장등록 신청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 서대문구지회 반대의견 제출(소갑 제9호증), 피심인 회신문(2019.00.00., 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사무국장 김태완 진술조서(2차, 소갑 제11호증), 피심인 2018년 제1차 전체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2호증), 제1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회의록/결과(2018. 4. 4.) 및 거절통지문(소갑 제13호증), 제3차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회의록/결과(2018. 6. 8., 소갑 제14호증), 제3차 상임이사회 속기록('18. 9. 17., 소갑 제15호증), 신고인에 대한 도장등록 허용 관련 자료(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43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수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각주>15</각주>4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45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기존 구성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ㆍ명문화하여 이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지하였고, 대의원총회 보고를 통해 각 구회장에게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개정조항을 근거로 하여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의 구성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4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사에 따른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의 구성사업자 등록 제한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장래 또는 현재의 사업자수 제한 여부 4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의 구성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함으로써 서울시 태권도장업 시장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8 첫째, ① 피심인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서는 서울시내 소재 도장에 대해 피심인 협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도장에 대해서만 대태협 또는 피심인 협회가 주관하는 승단 심사 및 각종 대회, 교육 등에 참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미등록도장이 비정규심사 요청을 통해 승품ㆍ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미등록도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심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7</각주>등을 고려할 때 태권도장이 승품ㆍ단 심사를 보거나 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수련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협회에 등록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태권도장에 있어 피심인 협회에의 등록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장의 피심인 협회 등록을 제한할 경우 태권도장의 수련생 모집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태권도장업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49 둘째,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 제4호는 기존 구성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명목으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태권도장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한 것이 명백하다<각주>18</각주>. 아울러 해당 규정은 태권도장의 등록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대태협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를 이용한 태권도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울지역 태권도장업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이 사건 태권도장 등록 신청인에 대한 도장등록을 불허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각주>19</각주>으로 승품ㆍ단 심사에 참가하여 주변 도장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 제4호를 신설한 것은 일선 태권도장이 등록신청 할 때 해당 도장의 수업료가 적정한지, 태권도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태권도장의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려는 경쟁제한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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