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총1122 사건명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6-18 서울시체육회관 208 회장 임윤택 2. 이공신(李共新,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나주시 *** ** 3. 임윤택(林潤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용인시 *** ** *** **** *****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우진, 김지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피심인 협회’라 한다)는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아 승품ㆍ단 심사를 하고 그 대가로 심사비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로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피심인 협회는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03-099호, 2003. 8. 13.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2003. 8. 25. 송달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이공신은 2004. 8월 ~ 2009. 1. 28. 기간 동안, 피심인 임윤택은 2009. 1. 29.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심인 협회를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나. 피심인 협회의 일반현황 피심인 협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강남구지회를 비롯한 25개 구지회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심인 협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9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피심인 협회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승품ㆍ단 심사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인 86.4%를 차지하고 있고, 수수료 중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중은 51.9%이다. 피심인 협회의 수입구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 입 구 조 (2008년도 기준,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의 수는 약 2,100여개이며 그 중 피심인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은 약 600여개 정도이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태권도장이 피심인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원이 5단 이하의 승품ㆍ단 심사권을 피심인 협회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활한 승품ㆍ단 심사업무의 진행을 위해 70% 이상의 도장이 가입되어 있다. (2) 승품ㆍ단 심사체계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 따르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각 16개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심사권을 재위임하고 있다. 국기원의 구체적인 승품ㆍ단 심사 절차는 아래 <표3>와 같다. <표3> 승품ㆍ단 심사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06년부터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는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어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시ㆍ도 협회에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태권도장이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는 타 시ㆍ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도 회원으로 가입한 도장에 위탁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심사비 징수 관련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응심자에게 심사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기원이 승품ㆍ단 심사비를 정하여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하여 시ㆍ도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비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을 아래 <표4>과 같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응심자가 납부하는 심사비가 10만원인 경우 국기원이 정한 ①~③ 금액과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협회가 추가로 부과한 ④ㆍ⑤ 금액에, 태권도장이 실제 경비(⑥)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⑦ 금액과 같은 심사비가 정해진다. 이상의 징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응심자는 도장이 최종적으로 정한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심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표4>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 내역(예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이 표는 1품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작성한 것이며 실제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하여 ④~⑦의 금액은 시ㆍ도 협회, 시ㆍ군ㆍ구 협회별로 그리고 태권도장마다 다르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 협회는 2004. 1. 16.부터 2010. 1. 26. 기간 동안,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시 응심자로부터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및 장학기금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이는 피심인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한 연도별 '승품ㆍ단 심사비 수입내역’ 및 2004. 1. 16.자 '서울시태권도협회 200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 피심인 협회의 의견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표6> 2009. 12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표7> 2004. 1. 16.자 200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 협회가 2004. 1. 19. 각 구지회장에게 보낸 '심사비 안내 통지문서’를 볼 때, 2004. 1. 16.부터 피심인 협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8> 심사비 안내 통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 6. (생략)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8. ~ 10. (생략)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특정 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하고, 둘째 그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며, 셋째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 용역시장은 태권도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 서비스 시장으로 하고, 지역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응심자는 자기가 수련해온 체육관을 통해 승품ㆍ단 심사를 신청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응심자가 피심인 협회가 아닌 다른 시ㆍ도 협회로부터 승품ㆍ단 심사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 피심인 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역 내 태권도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관련시장에서 피심인 협회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므로 피심인 협회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피심인 협회는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마땅히 위임받은 승품ㆍ단 심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응심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에도 피심인 협회가 직접 부담해야 될 경조사비 및 장학기금 경비를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였다는 점, 응심자가 경조사비나 장학기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응심 자체를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협회의 위 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조사비와 장학기금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한 응심자의 수가 835,327명<각주>4</각주>에 달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범위가 광범하다는 점, 피심인 협회는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사업자로서 승품ㆍ단 심사비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응심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품ㆍ단 심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피심인 협회가 책정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협회의 위 가.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협회는 2003. 9. 14. 복지회비 항목을 폐지<각주>5</각주>하여 경조사비를 심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것이 아니고, 2004. 1. 16. 경조사비 지급을 재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회계 내 경상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으로써 응심자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의 금원을 추가적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부담을 준 적이 없다는 점, 승품ㆍ단 심사비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피심인 협회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점, 승품ㆍ단 심사비 중 장학기금과 경조사비의 비중은 각각 2.7%와 1.1%에 불과한 점, 장학기금은 그 혜택이 응심자에게 돌아가며 원심결 당시 시정명령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점, 피심인 협회가 받는 심사시행수수료는 실제 승급심사에 소요된 실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승급심사비에 경조사비나 장학기금을 함께 징수하는 것은 다른 무도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점, 피심인 협회의 심사비는 전국 16개 시ㆍ도 협회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심인 협회의 행위는 부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 협회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심인 협회는 2004. 1. 16. 경조사비의 지급을 재개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를 경상비 항목에 포함시켜 승품ㆍ단 심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응심자 입장에서는 경조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징수하는 방식과 심사비 자체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즉, 응심자는 심사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조사비 및 장학기금을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피심인 협회가 관련 시장 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담시킨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 협회의 행위가 6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해를 입은 응심자의 규모가 8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곤란하다. 셋째, 피심인 협회는 상급 단체인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의 지원을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수입 증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노력 없이 승품ㆍ단 심사비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피심인 협회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응심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넷째, 피심인 협회가 응심자로부터 징수한 장학기금 417,663,500원 중 55.5%인 231,898,750원만을 집행한 사실에 비추어 응심자에게 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피심인 협회는 승품ㆍ단 심사비에 경조사비나 장학기금을 함께 징수하는 행위는 다른 무도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관행이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 협회가 주장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행위 관련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피심인 협회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3.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불이행 해당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8. 13. 피심인 협회에 대하여 체육관 관장들의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피심인 협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원심결 의결서를 2003. 8. 25. 송달받았다. <표9>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9. 14. 경조사비의 재원이던 복지회비 항목을 폐지하였으나, 약 4개월 이후인 2004. 1. 16. 승품ㆍ단 심사비 내 경상비 및 사업비 계정에 경조사비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경조사비의 징수를 재개하였던 바, 시정명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법 위반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시정명령의 의미 있는 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의미 있는 중단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각주>6</각주>, 약 4개월 동안의 중단 이후 다시 법 위반행위를 재개한 경우 이를 사회통념상 의미 있는 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심인 협회는 2004. 1. 16.부터 2010. 1. 26. 기간 동안에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시 응심자로부터 심사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조사비 및 장학기금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결국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중 처벌 여부 위 2. 가. 행위와 3. 가. 행위는 동일한 기간 동안에 피심인 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인 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각 의율<각주>7</각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양자는 각각 다른 고유의 제재 목적 및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 시정조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위원회는 단지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고발의 결과로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및 형사상 제재가 부과되는 것<각주>8</각주>에 불과하여, 이중처벌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 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응하지 아니한 자. 7. (생략) 법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피심인의 책임성 (1) 피심인 협회의 책임성 피심인 협회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7조 제6호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피심인 이공신 및 피심인 임윤택의 책임성 이공신은 2003. 8. 25. 피심인 협회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당시 피심인 협회의 전무이사 직위에 있었고 2004. 8.부터 2009. 1. 28. 기간에는 피심인 협회의 회장직위에 있었다. 또한 피심인 임윤택은 2009. 1. 29.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피심인 협회를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 제6호에 따른 책임이 있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들은, 원심결 시정명령 이후 경조사비의 '징수’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심인 협회 규약이나 위임전결규정상 회장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점, 피심인 임윤택은 원심결 당시 피심인 협회의 임원이 아니었고 2007년에야 피심인 협회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원심결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조치 불이행을 한 적이 없거나, 가사 불이행하였더라도 피심인 이공신 및 임윤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위 <표9>에서 보듯이 원심결의 주문은 '경조사비 등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품ㆍ단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의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승품ㆍ단 심사비를 책정하면서 경조사비 등을 포함시켰다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한다. 위 2. 가.의 행위를 살펴 보면 피심인 협회가 승품ㆍ단 심사비를 책정하면서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예결산안 심사시 피심인 협회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 이공신, 피심인 임윤택이 회장으로서,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피심인 임윤택은 원심결 처분 이후인 2009. 4월에 2. 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8개월 이상 경과한 2010. 1. 27.에서야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 항목으로 징수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관련 조치 가.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 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응심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다수의 응심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 및 Ⅲ. 2. 가.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용역의 범위 관련 용역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용역 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용역을 관련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건의 관련 용역은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 서비스이다.<각주>9</각주>나) 위반행위 기간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피심인 협회는 2003. 8. 13. 본 건과 동일한 취지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04. 1. 16.부터 경조사비를 회원 체육관들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결의 하였고, 그 재원은 응심자로부터 징수한 승단ㆍ품 심사비에서 나온 것이므로 2004. 1. 16.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이후, 피심인 협회는 2010. 1. 27.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승품ㆍ단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어 2010. 1. 26.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 이 사건의 관련 용역이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 서비스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2004. 1. 16. ~ 2010. 1. 26. 기간에 피심인 협회가 징수한 태권도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한 심사비 총액인 14,269,440,600원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다만, 위 <표4>의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내역 중에서 응심절차 구조상 피심인 협회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기원 등록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추천료 등을 제외한 피심인 협회 심사시행수수료, 장학기금, 경조사비, 경상비, 사업비 등만을 포함한다. <표10> 연도별 관련매출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협회 제출자료 2) 부과 기준율 과징금고시 Ⅳ. 1. 가. (1)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개별 응심자가 입은 손해가 수백원 수준으로 크지 아니한 점, 장학기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지급된 점, 피심인 협회 심사시행수수료가 수년째 동결되어 피심인 협회가 자체적으로 경조사비나 장학기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 기준율은 1%로 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인 142,694,406원이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 협회의 회장이 직접 이 사건 위반행위에 참여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0% 가중하고, 피심인 협회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위반행위를 이 사건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및 (5) (나) 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30% 감경하여, 위 (나)에서 산정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20% 감경한다. 이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114,155,524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 협회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 협회는 예산규모 50억원 수준의 비영리단체로서 과징금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위 (다)에서 산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감액한다. 이에 따른 최종 부과과징금은 57,000,000원<각주>10</각주>이다. 나. 고발조치 피심인 협회, 피심인 이공신, 피심인 임윤택의 위 3. 가.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7조 제6호 및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 5. 결론 피심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피심인 이공신과 피심인 임윤택의 위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법 제67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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