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2355 사건명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6-18 서울시체육회관 208 회장 임윤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7.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0-082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4. 1. 16.부터 2010. 1. 26. 기간 동안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를 하면서 응심자(應審者)로부터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및 장학기금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3. 8. 13. 이의신청인에게 체육관 관장들의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2003년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의신청인은 2003. 8. 25. 그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제67조 제6호와 제70조에 따른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7. 2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8. 13.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의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행위는, 문제가 된 2003년 시정명령의 주문에 따라 경조사비의 '징수’를 중단하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였고 설사 불이행하였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장학기금은 2003년 시정명령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예산 승인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장은 결정권이 없고 실제 예산집행은 사무국이 하고 있어 회장의 책임은 없다는 점, 현 협회장 임윤택은 2003년 시정명령 당시 협회에 근무하지 않았고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0. 1월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며 태권도발전 등에 기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의신청인은 조사 개시 시점인 2009. 4월이 아닌 2009. 9월말에야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그 후 2010. 1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자진시정을 하였으므로 현 협회장 임윤택은 해당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점, 2003년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행위사실에서 이의신청인의 지분으로 적시된 7,800원은 국기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심사비 책정 권한은 이의신청인에게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고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거나 혹은 감경부과되어야 함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행위가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합 건 외에 단독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신고는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소비자이익 도모와는 무관하다는 점, 이의신청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점, 2010년 수입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억 원 가량 감소하였다는 점, 경조사비 항목이 별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공정위 조사 협조차원에서 이를 역산하여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정조치불이행 해당 여부 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려지는바, 크게 보면 적극적인 작위명령(설비매각명령, 대금지급명령, 계약서 수정명령 등)과 소극적인 부작위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그 불이행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각주>1</각주>한편 사업자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우회적ㆍ편법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법위반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막기 위하여 외형상으로만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아닌지를 가려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고려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 시정명령의 경우 법 위반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만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이 2003년 시정명령 송달 이후 약 4개월 간 위반행위를 중단한 후 재개한 이 사건 행위를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본 원심결 판단은 타당하다. 2) 고발조치 취소의 적정성 여부 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각주>2</각주>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1)에서 보듯이 이 사건 행위는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적정성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각 의율하면서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2003년 시정명령 주문에서 말하는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결의 판단과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별도 조치할 수는 없다.<각주>3</각주>부작위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시정조치 이전에 위반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고, 둘째, 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하며, 셋째, 사업자가 시정조치 이후 재차 위반행위(2차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시정조치 이전의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시정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와 시정조치 이후의 위반행위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고 별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한 원심결의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고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인 주장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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