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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1. 결정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205 사건명 :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원유통 부산 북구 금곡대로 52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81.3.27. 설립된 주식회사 서원유통<각주>1</각주>(이하에서 피심인 현 서원유통과 구분하기 위해 '舊 서원유통’이라 한다)이 2015.12.30.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존속법인 서원홀딩스와 슈퍼마켓 사업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피심인으로 각각 분할되면서 신설된 법인이다. 2 분할일 이전에 발생한 舊 서원유통의 행위는 모두 슈퍼마켓 사업부문과 관련되고 피심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서원홀딩스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각주>2</각주>3 피심인은 주로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각주>3</각주>이므로 법<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규모 4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이란 일반적으로 매장면적이 동네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규모(1,000㎡∼3,000㎡ 사이)의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뜻하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330㎡ 안팎의 소형점포도 개설하는 추세이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슈퍼마켓을 통칭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5 <표 2>의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비중을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슈퍼마켓이 9.79%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유통업자 중에서는 대형마트(13.71%)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표 3>의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 판매액이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35조 662억 원에서 2016년 37조 7,593억 원으로 약 7.7% 성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쟁현황 6 슈퍼마켓 시장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운영으로 크게 구분되며, 그 중 개인 운영 슈퍼마켓이 점포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뛰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점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교섭력, 우수한 브랜드 운영, 매장 운영 효율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슈퍼마켓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업체와 기타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7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인한 각종 규제 강화 등 악재를 겪고 있음에도 <표 4>에서 보듯이 2016년 5월 말 기준 총 점포수가 2014년 대비 약 11.6% 증가한 1,446개로 나타나 꾸준히 점포를 확장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전년과 비교해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다. 8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개년간 총 점포수의 증감률을 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에스슈퍼마켓, 롯데슈퍼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정체를 보이는 등 상위 업체들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특히 슈퍼마켓 부문에 뒤늦게 참가한 이마트는 2011년 11월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한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중견 슈퍼마켓 업체인 에스엠마트 28개 점포를, 2012년 7월에는 엔에스홈쇼핑에서 운영하던 엔에스마트 22개 점포를 각각 인수하는 등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인 롯데쇼핑도 2012년 초 씨에스유통을 인수하는 등 시장 과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대기업의 슈퍼마켓 점포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 매입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2015. 6. 24. 납품업자 ○○○으로부터 직매입한 건전지 '에너)AA-10입’ 및 '에너)AAA-10입’ 등 2종의 총 2,263개 상품을 반품<각주>6</각주>하였고, ② 2016. 4. 24. 납품업자 ●●●으로부터 매입한 '햇바삭김두번구운김20G’ 등 7종의 총 291개 상품을 반품<각주>7</각주>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납품업자 ○○○에 대한 상품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납품업자 ●●●에 대한 상품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2016. 4. 1. ∼ 2016. 6. 30. 기간 동안<각주>8</각주>판매부진을 이유로 대체상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 등 4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회간장’ 등 총 8종의 106개 상품을 반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7>와 같다. <표 7> ▲▲▲ 등 4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재고상품 반품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9</각주>), 피심인 ◇◇◇ 등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법리 13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5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7 둘째, 피심인은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진입규제가 존재<각주>11</각주>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 3개 이상 시ㆍ도 지역에 걸쳐 주거 인접지역에 약 75개 내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 2∼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18 셋째,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며,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19 넷째, 피심인의 슈퍼마켓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아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2015. 6. 24., 2016. 4. 12. 각각 납품업자 △△△ 및 □□□에 대한 상품 반품 행위는 판촉행사 전 매입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② 2016. 4. 1. ∼ 2016. 6. 30. 기간 동안 ▲▲▲ 등 4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반품 행위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12</각주>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① 지역 유통업체로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③ 각 대기업 납품업자의 전체 거래금액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상당한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점<각주>13</각주>, ② 1983. 3. 27. 설립되어 영업을 지속해 온 영남지역 대표 유통업체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각 대기업 납품업자의 전체 거래금액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제품들은 유사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여 피심인과의 거래 여부가 매출신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서면 약정을 하지 않거나 법정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5. 1. 23. ∼ 2016. 6. 24. 기간 동안 양산북정점 등 22개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부담여부 등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8>와 같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야간진열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표 8> 서면약정 없이 야간진열작업에 파견된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현황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5 또한 피심인은 2016. 10. 14. ∼ 2016. 12. 9. 기간 동안 김해외동점 등 8개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점포 리뉴얼 협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야간진열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아래 <표 9>과 같이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1인당 20∼30천 원씩 총 30,290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9> 야간진열작업에 파견된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 등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매장리뉴얼 야간진열작업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 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 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관련 법리 27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점, ② 피심인이 2015. 1. 23. ∼ 2016. 6. 24. 기간 동안은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6. 10. 14. ∼ 2016. 12. 9. 기간 동안은 납품업자들과 점포 리뉴얼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반 비용 중 일부만을 부담<각주>18</각주>하였으므로 각각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이므로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1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30 피심인이 위 2. 가.와 나.의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31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및 위반건수가 많지 않은 점, 반품금액이 적고 반품된 상품을 재매입하거나 대체상품으로 교체하여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1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20</각주>(2) 서면 약정을 하지 않거나 법정비용을 일부만 부담하면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32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및 위반건수가 다수인 점, 납품업자에게 법정비용을 일부만 지급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된 바 없고,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3년 이내이므로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중한다.<각주>21</각주><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34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490백만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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