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11. 결정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협심3410 사건명 :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원유통 부산 북구 금곡대로 52 대표이사 김○○, 이○○ 심의종결일 : 2018. 11. 30.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11. 1. 제2소회의 의결 제2017 - 333호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서면 약정을 하지 않거나 법정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전체 납품업자 수 1,990개를 2,301개로, ② 김해외동점 등 8개 매장에 관한 위반기간 2016. 10. 14. ∼ 2017. 3. 24. 및 납품업자 수 548개를 각각 2016. 10. 14. ∼ 2016. 12. 9. 및 859개로, ③ <표 8> 기재의 단위 '명, 천 원’을 '명, 원’으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