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949 사건명 :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원유통 부산 북구 금곡대로 52 대표이사 김00, 이00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엄00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81.3.27. 설립된 舊 주식회사 서원유통<각주>1</각주>이 2015.12.30.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존속법인 ㈜서원홀딩스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피심인으로 각각 분할되면서 신설된 법인이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참조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정의 1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이란 대규모유통업체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규모면에서는 매장면적이 대형할인점보다는 작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큰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330㎡ 안팎의 소형점포도 개설하는 추세이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슈퍼마켓을 통칭하게 되었다. 2) 기업형 슈퍼마켓시장의 규모 2 슈퍼마켓 업종은 2018년도 매출액이 약 46조 4천억으로 소매업태별 연간 전체 판매액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판매액 추이를 보면 전체 판매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시장의 경쟁현황 3 슈퍼마켓 산업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기업체인형 스토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기존 할인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끌어왔던 대규모유통업자들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SSM 및 소형점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4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5 주요 사업자들의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을 보면, 롯데슈퍼는 2011년 6월 직영점 굿모닝마트 34개와 임의 가맹점 하모마트 179개를 운영 중인 CS유통을 인수하였고, 슈퍼마켓 부문에 뒤늦게 참가한 이마트는 2011년 11월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여 체인형 슈퍼마켓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2012년 7월에는 NS홈쇼핑에서 운영하던 엔에스마트 22개 점포를 인수하였고 2016년 5월에는 중견 슈퍼마켓 업체인 에스엠이 운영하던 에스엠마트 28개 점포를 인수하는 등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업체와 기타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퍼마켓 업계 내 2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원유통, 수협유통 등 6개사가 있다. 7 주요 업체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장 많은 SSM 점포 수를 확보하고 있는 롯데슈퍼가 31.1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25.43%로 2위, GS슈퍼마켓이 23.73%,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8.50%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 주요 슈퍼마켓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7. 5. 1 ∼ 2018. 5. 31. 기간 동안 (유)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등 93개 납품업자들(거래처코드 기준)로부터 직매입거래<각주>2</각주>방식으로 매입한 상품 3,818개 품목(상품코드 기준), 1,868,303개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등이 없이 반품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반품행위’라 한다). 구체적인 반품내역은 <별지 2> 납품업체별 반품내역과 같다. <표 4> 피심인의 납품업자별 반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기획000 부장 강00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법리 3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 5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 둘째, 피심인은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을 대표<각주>5</각주>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진입규제가 존재<각주>6</각주>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 3개 이상 시ㆍ도 지역에 걸쳐 주거 인접지역에 약 75개 내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 2∼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8 셋째,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며,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9 넷째, 피심인의 슈퍼마켓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아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10 다섯째, 법원도 피심인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 참조). 나) 반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이 납품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12 위 2) 가)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반품행위에 있어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4 ① 피심인과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한 납품업자들은 직매입거래를 하였고,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각주>7</각주>,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②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납품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8</각주>. 16 ③ 납품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13. 1. 피심인이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받은 반품 관련 협조 공문을 이 사건 반품행위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소갑 제1호증 각주 2 참조), 각 납품업자들의 반품 요청서(소갑 제2호증 납품업자들의 납품 관련 협조 공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동 협조 공문에는 피심인이 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법 제3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심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볼 때 그 요청이 자발적 요청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반품 요청서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④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한편, 피심인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들의 반품 관련 협조 공문이 동 규정상의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의 반품 관련 협조 공문의 자발성이 의심되고,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반품행위에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심인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여부는 납품업자별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별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은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이 사건 반품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29개 사업자로 다수가 아니므로 동 판결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애경산업 등 29개 납품업자의 '자율 반품’ 관련 협조 공문에서 거래상 지위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 판결의 판시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와 같은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품업자가 다수인지 여부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납품업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납품업자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한 납품업자의 수(29개<각주>9</각주>납품업자)가 다수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납품업자들의 반품 관련 협조 공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요청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5) 소결 5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5. 12. 31. ~ 2018. 5. 31. 기간 동안 하림(주) 등 5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가의 3.5%에서 7.2%에 이르는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려금 수취행위’라 한다). 피심인이 수취한 장려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장려금 수취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장려금 수취방식은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납품업자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고, 매월 말 전월에 매입한 상품의 매입대금에서 약정된 장려금을 공제 및 상계처리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사건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납품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기획000 부장 강00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거래약정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각주>11</각주>III.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상기 법령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기본원칙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라 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를 의미하므로, “수요”의 의미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2.1.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명목을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법리 9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10 한편,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의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기본장려금’이라 하고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없는 장려금 명목의 금원은 명칭에 상관없이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여부 11 위 이 사건 반품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사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1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을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장려금이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8호 및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4 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 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하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획일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법 1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15 또한, 이 사건 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라)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자신이 대기업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인 납품업자의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수취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상당한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점<각주>12</각주>, ② 1983. 3. 27. 설립되어 영업을 지속해 온 영남지역 대표 유통업체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대기업 납품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점, ④ 이들이 납품하는 제품들은 유사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여 피심인과의 거래 여부가 매출신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각주>1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수취한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 대해 2017. 11.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333호를 통해 이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한 점을 감안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4</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1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반품된 상품들이 이 사건 행위 기간에 구매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납품내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동 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은 반품된 상품의 합계금액인 4,698,949,038원이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2 이 사건 장려금 수취행위에 대한 관련 납품대금은 3,207,175,075원이며, 위반금액은 수취한 장려금의 합계금액인 169,185,625원이다. 다) 산정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3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및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하되<각주>15</각주>, 산정기준금액은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위반금액은 산정이 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표 6>과 같이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6</각주><표 6> 산정기준(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4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및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하되, 산정기준금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나.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표 7>과 같이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7</각주><표 7> 산정기준(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7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각주>18</각주>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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