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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15. 결정

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15 사건명 : 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92번길 35, 13호 대리인 변호사 고○○, 한○○, 이○○, 강새○○ 심 의 종 결 일 : 2024.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6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현황 2 기업집단「셀트리온」은 2016년 4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나, 2016. 9.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 9. 30. 시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2017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9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기업집단「셀트리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1. 31. 피심인의 혈족 2촌(피심인의 여동생) 서□□이 주식회사 셀라스타(구 리퓨어러스 주식회사)<각주>3</각주>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지분 80%를 인수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어 셀라스타가 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2021. 4. 21. 리퓨어러스를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각주>5</각주>5 같은 날 위원회는 서□□ 등이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따라 친족독립경영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셀라스타가 기업집단 「셀트리온」에서 2021. 4. 21.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각주>6</각주>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가. 법위반 행위사실 6 위원회는 2019. 2. 25. 및 2020. 2. 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9. 4. 10. 및 2020. 4. 9. 각각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셀라스타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7 셀라스타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이 사건 기간 지분율 현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8 이 사건 기간 셀라스타의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나.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셀라스타 편입의제 및 친족독립경영인정 통지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친족도(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셀라스타를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11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9년 7월 언론기사<각주>7</각주>에 친족 이름 및 누락회사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누락회사의 계열회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지분율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임직원들 간 이메일<각주>8</각주>이 존재하여 피심인이 셀라스타의 누락 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심인이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셀라스타는 2018년 설립 이후 2022년까지 매출액 0원, 당기순이익 적자인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 서□□의 협조 없이는 지분율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각주>9</각주>셀라스타는 셀트리온 계열회사들과 내부거래, 출자관계, 채무보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누락으로 인해 피심인이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누락할 유인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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