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3382 사건명 : 서진시스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서진시스템 대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644번길 14-7 서진빌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유○○(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채플린’ 및 '퀸스애비뉴’를 사용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2011. 2. 18. '채플린’ 및 '퀸스애비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경영하는 '채플린’ 및 '퀸스애비뉴’의 정보공개서는 2011. 2. 18.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10. 13. 가맹희망자 신○○과, 2010. 12. 6. 가맹희망자 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4. 4.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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