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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8. 결정

㈜서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1399 사건명 : ㈜서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 광주 서구 금화로 15, 3층(금호동, 서진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각주>1</각주>은 2014. 7. 23. 수급사업자인 ○○에게 '광주 지산동 이우스홀딩스 신축공사’와 관련한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최종 44,194천 원<각주>2</각주>에 건설 위탁하고, 2014. 11. 1.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10,58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2. 피심인 주장 3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이전인 2012. 4. 1. ○○에게 건설 위탁한 '광주 용봉동 엘리체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타일공사 시공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심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여 발생한 비용 13,606천 원과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10,585천 원을 2015. 1. 5.자 공문<각주>3</각주>을 통하여 적법하게 상계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광주 용봉동 엘리체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피심인의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상계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용<각주>4</각주>되어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전액이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인 2014. 12. 31.에 소멸<각주>5</각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의 성립요건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5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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