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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4. 결정

서한모방(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서한모방 주식회사는 섬유사ㆍ직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창연실업에게 원사 포장용 박스를,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에게는 원사 포장용 비닐의 인쇄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건 계약 체결 직전 사업년도 연간매출액이 (주)창연실업과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의 각각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창연실업과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은 각각 원사 포장용 박스와 비닐의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원사 포장용 박스와 비닐의 인쇄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창연실업 및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2005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저 :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7. 1. ~ 2006. 12. 31. 기간동안 (주)창연실업에게 원사 포장용 박스를,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에게는 원사 포장용 비닐의 인쇄를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1천 원 및 121천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법정 지급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일수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 2002.5.29. 개정)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위 2. 가.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 (주)창연실업과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개월 ~ 5개월인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30일 ~ 93일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32,000원[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7.5%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주)창연실업 511,000원, 임규명(동우산업사 대표) 1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서에서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개월인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어음할인료는 이미 하도급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 여부는 양 회사의 외형 규모인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율 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 등을 비교해 보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은 피심인의 4.3%~6.7% 수준에 불과하고, 상시고용종업원 수도 8.1%~2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거래의 목적물인 '원사 포장용 박스 또는 비닐의 인쇄’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기술로 작업이 가능하고, 수급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및 각 제품의 경쟁력 또한 동종 업종의 타 경쟁사보다 월등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어음할인료가 하도급단가에 포함된 것이라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약정은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과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음할인료는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가 하도급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수단을 어음으로 선택한 결과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법적 의무로서 양 당사자가 미리 어음할인료를 산정하여 단가에 반영시킬 사항이 아니다. 만약, 이 건에서와 같이 피심인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사업자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수급사업자와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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