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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0.0. 결정

서한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0737 사건명 : 서한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한산업 주식회사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95-13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심 의 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아래 <표 2>의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였는바,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최초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은 271,920백만 원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보다 각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시행 법률 제9616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아래 <표 2>의 사업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주요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고객사로부터 자동차의 동력 전달과 관련된 하프샤프트(Half Shaft)<각주>2</각주>, 앞차축(Front Axle)<각주>3</각주>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부품의 소재 가공, 열처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받은 후 이를 다시 조립 또는 가공하여 고객사에 납품한다.<그림 1> 피심인의 주요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은 하프샤프트 등 일부 부품을 계열회사인 사건 외 *******(주)에 납품하고 있으며, 양사의 거래금액은 2009년 기준 14,120백만 원이고 이는 피심인의 매출액에서 약 **%를 차지한다. 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 ***** 등 고객사 간의 거래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피심인과 고객사 등 간의 거래관계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자신이 2009. 8. 24.경에 수립한 원가절감 계획<각주>4</각주>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 등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인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에 대하여 2009. 11. 5.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평균 6.0%를 인하한 후 이를 2011. 8. 31.까지 인하된 단가로 거래하였으며, 인하된 금액은 총 119,450,295원이다. <표 6> *****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0호증 '2009년 TCI 계획’, 소갑 제11호증 '단가인하 관련 회의보고서’, 소갑 제12호증 '구매총괄팀 *** ** 2012. 10. 12.자 진술조서’, 소갑 제13호증 '수급사업자별 납품단가 인하 내역 총괄표 및 세부내역’, 소갑 제14호증 '윤리경영 선포식 결과 보고’, 소갑 제16호증 '경쟁력 향상에 의한 납품단가 조정 합의서’, 소갑 제17호증 'TCI 진행결과 보고’, 소갑 제18호증 '수급사업자별 영업이익률 변동 현황’, 소갑 제19호증 '긴급 경영자금 지원 요청의 건’, 소갑 제20호증 '구매총괄팀 *** ** 2012. 7. 26.자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수급사업자별 거래물량 등 증가분’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일 것, 둘째,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10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각주>5</각주>(나) 판단 11 피심인의 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첫째, 피심인의 단가인하 협의 과정을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가 제시한 인하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하된 가격을 반복해서 제시하여 수용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협의에 임하였고, 또한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에게 견적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설계원가를 산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것처럼 *****를 기만하였다. 13 둘째, 피심인은 *****와 단가인하에 대한 협의를 하기 전인 2009. 6. 1.에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협력업체 이원화 정책<각주>6</각주>의 추진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단가인하 협의 과정에서 자율적 의사표시에 상당한 제약을 주었다. 14 셋째, 피심인은 *****와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합의서에 단가인하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쟁력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심인도 생산성 향상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단가인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가절감 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가인하를 추진하였다는 점, *****의 2009년도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흑자에서 적자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는 피심인과의 단가인하 협의 과정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거래물량이 많은 3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해 단가를 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심인과 *****와의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의 납품단가는 경쟁사의 견적가 대비 최대38.7%, 설계원가 대비 88.5%, 후속업체 납품단가 대비 10.7% 높았고, 거래물량(2008년)도 전년도 대비 최대 283%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고정비 감소효과로 인한 생산원가가 하락하는 등 정당한 단가인하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의 납품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건 외 대길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유사품목이 1개에 불과하고 그마저 제작공정에 차이가 있어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피심인이 제시한 설계원가 및 후속업체의 납품원가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납품단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심인은 물량증가에 대한 기초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와 협의과정에서 물량증가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16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7</각주>(나) 판단 17 피심인의 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에 대하여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고, 피심인이 단가인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경쟁력 향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9 둘째, 피심인은 *****와 거래하면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격변동과 별개로 임가공 단가를 결정<각주>8</각주>하여 왔는데, 다음 <그림 3>과 같이 2009년의 경우 중소제조업 평균 임금이 전년도 대비 약 5.8% 상승하여 오히려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 <그림 8>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월급여) 추이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2. 12.)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감액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자신이 수립한 원가절감 계획('2009년 TCI 계획’)에 따라 <표 7>의 수급사업자들과 단가를 인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서를 작성한 날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2 그후 피심인은 동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2009. 11. 30. ~ 2011. 4. 30. 기간에 걸쳐 <표 7>의 각 기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금액을 공제한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생한 감액 하도급대금 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수급사업자별 부당감액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0호증 '2009년 TCI 계획’, 소갑 제16호증 '경쟁력 향상에 의한 제품단가 조정 합의서’, 소갑 제20호증 '구매총괄팀 *** ** 2012. 7. 26.자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 '수급사업자별 납품단가 인하 소급적용 내역’, 소갑 제23호증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공제 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4 한편,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를 제외한 1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소급적용하여 인하한 <표7>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지급이 목적물의 수령일<각주>10</각주>부터 60일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표 8>의 지연이자와, 동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표 8>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8.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5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감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적용한 것일 것, 둘째,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적용한 것인지 여부 26 피심인은 각 수급사업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 이전에 성립한 제조위탁에 대해서도 <표 7>과 같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2)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27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감액한 경우에도 그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 일방적 소급여부를 판단한다.<각주>11</각주>28 하도급 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나) 판단 29 피심인은 비록 각 수급사업자들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위 피심인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합의서에 단가인하 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경쟁력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피심인도 본건 단가인하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등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1 둘째,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내용은 피심인이 단가인하 협상 전에 마련한 원가절감 계획에서 이미 담겨 있었으며, 피심인은 실제로 다음 <표 8>과 같이 ****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당초 계획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적용시점을 소급하였다. <표 9> 피심인의 단가인하 소급적용 계획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취합 정리 32 셋째, 소급 적용한 기간이 약 4개월에서 11개월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3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들은 단가인하를 통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는 점, 피심인은 미리 세운 계획에 의거하여 계획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진정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34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동 행위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차액 119,450,295원을 *****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향후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한다. 36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부당감액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에 대하여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22,821,705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0. 4. 10.부터 기산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 등 별지 기재 12개 사업자에게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기재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향후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1) 관련 규정 37 피심인의 *****에 대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09. 11. 5.부터 2010. 2. 28.까지 지속된 행위인바,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시행 대통령령 제21491호 및 2010. 7. 26. 시행 대통령령 제22297호,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2>, 각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금액이 119,450,296원에 달하여 원칙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피심인의 위 2. 나. 부당감액 행위 중 *****에 대한 부당감액 행위<각주>14</각주>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3)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39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 산정 40 위 2. 가. 및 나.에서 적시한 법위반 행위와 관련되는 하도급대금은 총 17,284,262,469원이므로 상한금액은 34,568,524,938원이다. (3) 과징금 부과율 41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각주>15</각주>에 따라 계산된 점수는 52점<각주>16</각주>이어서 과징금 부과율은 3%<각주>17</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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