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1314 사건명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관훈동) 대표이사 김◆◆, 박◆◆ 심 의 종 결 일 : 2019. 8.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4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 5. 4. 공고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각 사 실무자들 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비(이하 '문화재 조사비’라 한다)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 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5</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6</각주>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 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각주>7</각주>을 제외한 375,709,951,647원으로 하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4.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3.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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