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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5. 결정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1213 사건명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대표이사 최□□, 조○○ 심 의 종 결 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는 2011. 5. 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 공고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각 사 실무자들 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의 실무자는 합의사실을 피심인의 상무 최◈◈에게 보고하였고 피심인의 상무 최◈◈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14,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피심인의 임원이 실무자로부터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인한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5. 11. 13.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2</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5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가. 취소 사유 6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조치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7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4,650,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5,314,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4,650,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664,000,000원이다. 4. 결론 9 제3. 나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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