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2324 사건명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30. 전원회의 의결 제2018-200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4.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건 경과 1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가 원심결<각주>1</각주>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2017. 11. 2. 선고 2015누65553 판결)하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2</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3</각주>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각주>4</각주>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4,42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다른 피심인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판시(2017. 12. 20. 선고 2015누65300)한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급자재금액 이외에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각주>5</각주>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6</각주>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인 대림산업은 발주자와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계약을 2013. 9. 6.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관련매출액 정의에 부합하고 입찰공고문에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와 관련된 비용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변경계약을 통한 공제 여부 등이 명백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처분시에 확정되지 않은 이들 비용을 공정위가 미리 예상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각주>7</각주>하고 처분시에 확인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의신청인은 원심결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급자재 비용만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를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관련매출액에서 관급자재 비용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다른 판결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의 관련매출액 공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위가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건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매출액에서 관급자재 비용만을 공제하고 건설폐기물처리비용과 문화재조사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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