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과징금납부명령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1316 사건명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과징금납부명령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안○○, 임○○ 심 의 종 결 일 : 2019. 8. 2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의결 제2018-200호)’에서 법원 판결<각주>1</각주>취지에 따라 원심결(의결 제2015-350호) 관련매출액에서 관급자재비를 공제하고 재산정한 과징금 4,42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심인은 위 의결에 대하여 관급자재비 이외에 폐기물 처리비와 문화재 조사비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재결 제2018-022호). 3 피심인은 위 재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각주>2</각주>하였으며, 담당 재판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 모두 이를 수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과징금 변경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의결 제2018-200호)’의 관련매출액에서 폐기물 처리비 및 문화재 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각주>3</각주>을 제외한 375,709,951,647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시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액을 4,418,000,000으로 변경한다. <표 1>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3. 결론 5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과징금액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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