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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서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777 사건명 : 서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호건설 주식회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684-3 대표이사 김순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아래<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2</각주>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각주>3</각주>가 피심인으로부터 '신길동 영진시장B동 재건축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은 케이씨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당사자 적격성 관련 현황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케이씨지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신길동 영진시장B동 재건축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2009.10.28. 영진시장 B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연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동 영진시장 B동 재건축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표 3>과 같이 케이씨지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발주자와 피심인 간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2010.6.30.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케이씨지건설(주)에게 “신길동 영진시장 B동 재건축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509,279천원 중 187,27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102,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4,4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표 4>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9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위.2.가.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케이씨지건설(주)에게 “신길동 영진시장 B동 재건축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②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해당 여부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 건은 ① 1건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②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로써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이 케이씨지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위 공사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대상 공사에 해당된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6. 결론 15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위 3.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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