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2386 사건명 : ㈜서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흥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87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 ***, ***, *** 심의종결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서흥은 신발류 부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25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2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신발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8. 26. 부터 2021. 8. 31. 까지의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5 구체적으로, 2008. 1. 1. ㈜△△△△ 등 25개 수급사업자들<각주>3</각주>과 대금 지급방법, 품질 기준 및 검사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계약연장 조항<각주>4</각주>을 근거로 하여 거래 기간을 갱신하였다. 동 기본계약서에는 대금 지급방법, 품질기준 및 검사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의 경우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각주>5</각주>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누락되어 있으며 하도급대금, 납품단가, 위탁일, 납기 등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피심인은 위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신발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개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단가 합의에 대한 계약서면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피심인이 각 수급사업자에게 ① 변경 전 ***<각주>6</각주>단가, ② 변경 전 납품단가, ③ 변경된 *** 단가, ④ 변경된 납품단가(공란)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고 수급사업자는 유선 등으로 이전에 피심인과 협의하였던 납품단가를 엑셀파일에 기재하여 피심인에게 다시 송부하는 방식으로 종전 단가와 변경된 단가를 수급사업자들과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7 또한, 피심인은 개별 위탁 건에 대한 발주시 자신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g)을 이용하여 발주서를 발급하였는데 동 발주서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의 발주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확인서(소갑 제6호증), 납품단가 결정 관련 이메일(소갑 제7호증),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8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기본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동 기본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고 위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및 '대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내용이 기재된 개별발주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서의 발급을 통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에 따라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하고 개별 발주시 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에 의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 발주서를 발급한 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함께 고려하면 하도급법상의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수급사업자들과 이메일을 통하여 단가를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4)에는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한 서면 발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2 우선, 피심인이 발급한 기본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고 위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및 '대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 내용이 기재된 개별발주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의 경우 기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 제3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인정되고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여부로 위법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13 다음으로, 본 사건 기본계약서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각주>10</각주>규정에 따르면 제조위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과 '제조위탁의 대가’ 모두 개별발주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조위탁은 개별발주서를 발급함으로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계약서에 본질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후에 발급하는 발주서에서는 위 사항들이 규정되고 원고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11</각주>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1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25개이며 서면 미발급 건수가 기본계약서 기준 25건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2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6점<각주>13</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개별 발주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단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로 보아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서면미발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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