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1508 사건명 : ㈜서희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희건설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ㅇㅇ,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등 8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 등 85개 수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7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각각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8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소갑 제4호증) 2. 원사건 처분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4하조1859) 경위 가. 원사건 내용 4 피심인은 2022. 2. 28. ∼ 2024. 7.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건설 위탁에 대하여 대금 112,606천 원을 미지급하고, 2023. 3. 6. ∼ 2024. 4. 24.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7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573천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2023. 2. 28. ∼ 2024. 5.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9,271천 원을 미지급하였다. 5 피심인은 2024. 9. 23. ∼ 9. 25.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4. 10. 25.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판단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 행위가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관련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2025. 6. 25.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공무원이 2024. 9. 25. 구두로 자진시정을 요청하였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10. 25.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3]의 벌점이 0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2025. 7. 2. 경고공문을 수령하고, 2025. 7. 31. 경고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 7) 생략 나. (생략)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판단 8 피심인은 원처분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부과 벌점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하도급법상 벌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후 법 제26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을 위한 기초자료 목적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경고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10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벌점이 누산되어 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로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벌점 부과의 정당성 및 경감여부는 해당 절차에서 다투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고법 2023. 9. 13. 선고 2022누46529 판결 참조 11 이와 같이 피심인의 경고심의 신청사유가 원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실익이 없고 원처분의 경고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2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나 피심인이 관련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시정하였고, 위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경고심의 신청사유는 경고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원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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