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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17. 결정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3386 사건명 :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희건설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대표이사 곽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김건웅 심의종결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ㅁㅁㅁ 등 114개 사업자는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을 위탁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6,687,118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9,05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표 2>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대한 자진시정완료 자료제출의 건’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5 (생 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5</각주>한다. ⑩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 등 7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을 위탁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9,255,64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7,4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 <표 3>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대한 자진시정완료 자료제출의 건’ 공문(소갑 제1호증) 및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할인료를 공사비 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되는 자신의 57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812건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어음할인료가 미리 포함된 견적금액을 기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견적금액이 결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9 피심인은 견적서를 제출할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공사비 산정기준 및 적용기준’을 기재한 견적조건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각주>8</각주>는 견적서 작성 시 내역서양식<각주>9</각주>에 먼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책정하여 기재하고,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령에 따른 비용)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을, 부가가치세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합계액의 10%가 적용된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각주>10</각주>의 어음할인료가 자동으로 산정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어음할인료를 합산한 총 금액을 견적금액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0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한 후 위와 같이 제출된 견적서를 기초로 공사비와 어음할인료가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작성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조건’ 자료(소갑 제4호증), 견적내역서(소갑 제5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8. (생 략) 3) 위법성 판단 12 ①수급사업자가 직접공사비를 책정하면 이에 연동하여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 어음할인료 등이 자동 산정되므로 추후 지급의무가 발생할 어음할인료를 미리 산출하여 견적내역에 포함하는 것이 공사대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어음할인료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 등 통상 공사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견적내용에 합산된 것이므로 피심인이 어음할인료만큼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 및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행위가 어음할인료만큼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어음할인료를 공제한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어음할인료를 미리 계약내역에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아울러,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11</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 Ⅲ. 2. 가.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8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에 따른 가중비율 40%<각주>16</각주>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비율 40%<각주>17</각주>을 적용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법위반금액의 3배와 비교한 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을 감안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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