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363 사건명 :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선비콜 경북 영주시 원당로 358, 1층 지부장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5.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에서 개인택시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서, 회원들의 원활한 택시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및 배차 등 호출(콜) 서비스 관리 및 이에 대한 광고ㆍ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1.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3 피심인은 지부장 1명<각주>3</각주>, 대의원 1명, 센터장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의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4 피심인은 1개 콜센터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콜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회원들로부터 별도 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가입비로 3,500천 원, 월 회비로 70천 원<각주>4</각주>을 받아 콜센터 운영<각주>5</각주>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나. 피심인, 개인택시영주시지부 및 대영가스충전소 간의 관계 5 개인택시영주시지부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택시사업의 발전과 단합을 목적으로 1987년 4월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이고, SK행복충전 대영가스충전소(이하 '대영충전소’라 한다)는 개인택시영주시지부 회원 중 일부가 모여 공동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경 설립한 단체이며<각주>6</각주>, 피심인 선비콜은 개인택시영주시지부 회원 중 일부가 모여 영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원활한 호출(콜)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영주시로부터 50%의 재정지원 등을 받아 2015년 1월 설립한 단체이다. 6 개인택시영주시지부의 지부장이 대영충전소 및 피심인 선비콜의 지부장을 겸하고 있고, 개인택시영주시지부의 대의원 및 일부 운영위원들이 대영충전소 및 피심인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 대부분은 3개 단체에 중첩 가입되어 있다. 7 피심인, 개인택시영주시지부, 대영충전소는 형식적으로 회의ㆍ운영, 회계ㆍ자산운용, 사업내용 등이 별개이나, 실질적으로는 임원 및 회원이 충첩되어 있어 경제상 동일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각주>7</각주><표 2> 관련 단체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1.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선비콜 및 대영충전소 회원의 자격은 개인택시영주시지부 회원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호출(콜)택시 중개업 8 호출택시 중개업이란 사업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를 통해 승객의 이용신청을 받아 호출관제 단말기 또는 핸디무전기를 통해 승객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소속택시를 배차하는 중개업을 말한다. 9 일반적으로 호출택시 운전기사는 승객으로부터 운임 외 호출비 명목으로 통상 1천 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해 별도로 호출비를 받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각주>8</각주>2) 영주지역 호출(콜)서비스 시장현황 10 영주지역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개 택시 호출(콜)서비스 브랜드가 소속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피심인은 현재 영주지역 내 동종업계 시장에서 87%<각주>9</각주>를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영주지역 택시 호출서비스 사업체 현황<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 * 가입대수(2021.7월 기준)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며, 수시로 변동되고 있음 3) 영주지역 택시운송사업 시장현황 11 2021년 3월 기준 영주지역에 등록되어 운행중인 택시대수 총 500대 중 개인택시가 345대이고 법인택시가 155대이며, 개인택시 345대 모두 개인택시영주시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2020. 5. 20. 영주시 휴천동 소재 대화예식장(現벨리나웨딩홀)에서 임원진 및 회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이 지정한 LPG 충전소인 대영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택시 배차 콜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소갑 제2호증) <표 4> 피심인 운영규정 일부발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아울러 피심인은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신설)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고지하였다.<각주>12</각주><표 5> 강ㅇㅇ 지부장 확인서 일부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소갑 제2호증), 피심인 운영규정(소갑 제3호증), 피심인 지부장 확인서(소갑 제4호증), 소속 회원의 콜제한 여부 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2) 법리 1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6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8 피심인은 위 2. 가.에서와 같이 임원진 및 회원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여부 및 그 표시여부’를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된다. 2)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충전소 이용 등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한바<각주>15</각주>, 이와 같은 행위는 ①구성사업자의 자주적 선택영역을 피심인이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고, ②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각주>16</각주>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며, ③결국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피심인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마. 결론 2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2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각주>17</각주>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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