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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4. 결정

선인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550 사건명 : 선인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선인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가람길 283(용답동) 대표이사 장○○○○○, 장◇◇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서기원 심 의 종 결 일 : 2015. 8.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옵션표에 검은 점을 표기하는 방식 등으로 2014년 식 TAURUS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대하여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광고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49,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를 가산하였다.<각주>2</각주><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취소 사유 3 과징금 고시 제Ⅳ. 2. 나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징금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원심결은 과징금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의 10% 가산하여 조정한 오류가 있어 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4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조정률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위반기간에 따른 10% 가산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부과과징금은 135,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따라서 일부 취소할 과징금은 원심결 과징금 149,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135,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4,000,000원이 된다. 3. 결론 6 제2. 나항과 같이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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