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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19. 결정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0007 사건명 :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설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12, 13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 ○○○ 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19. 7.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설빙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설빙’을 사용하여 빙수 및 기타 식ㆍ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금액), 개(점포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4. 7. 11.부터 2014. 9. 25.까지 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을 요청한 ○○○(전 설빙 용인흥덕점 가맹점주) 등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법령<각주>2</각주>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대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확인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산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법인 설립일이 2013. 8. 21.로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던 점,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법령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대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예상매출액이 법령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사유 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예상매출액을 요청한 가맹희망자 70명에 국한되어 당사자간 피해구제적인 성격인 점,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인근가맹점 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이 아니라는 것을 해당 가맹희망자들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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