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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7. 결정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1870 사건명 :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설빙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 215 신도빌딩 3층 대표이사 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설빙<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설빙’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 빙수 전문점 가맹사업 시장 현황(주요 가맹본부 중심) 4 주요 7개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62개에서 2014년에는 720개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61%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 <표 2> 주요 7개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5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주요 7개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약 52억 원에서 2014년도 약 55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표 3> 주요 7개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6 이러한 빙수전문 가맹사업의 등장으로 빙수는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전문점 등에서도 빙수 메뉴를 출시할 만큼 시장의 호응을 얻었고, 이는 단순히 얼음과 팥이라는 전통적인 빙수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다양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가맹사업 '설빙’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김○○(경남 진주 경○○점 대표) 등 총 3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행위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9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김○○(경남 진주 경○○점 대표) 등 총 3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설빙’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예치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 10. 18. ∼ 2014. 11. 20.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서○○(강원 원주 단○점 대표) 등 총 149명의 가맹점사업자<각주>4</각주>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48억 원(부가세 포함)<각주>5</각주>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별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12 피심인의 영업표지 '설빙’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다음 <표 7>과 같이 피심인이 예치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7> 피심인의 영업표지 '설빙’ 정보공개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같은 정보공개서에 다음 <표 8>과 같이 가입비(27,500천 원)와 교육비(5,500천 원), 보증금(5,000천 원)을 모두 예치해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보증금(5,000 천원)만을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비(27,500천 원)와 교육비(5,500천 원)는 피심인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영업표지'설빙’정보공개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의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나) 적용 요건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6조<각주>6</각주>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가맹비(가입비) 및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7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통해 금전으로 직접 수령한 가맹비(가입비) 및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서○○(강원 원주 단○점 대표) 등 총 149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피심인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별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라) 소결 2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2 피심인은 2016. 3. 31.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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