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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1. 18. 결정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2510 사건명 :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설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12, 13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199호(2019. 8. 19.) 심 의 종 결 일 : 2019. 11.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 9월 25일까지 기간 동안 ◎◎◎(전 ●●●●● 대표) 등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이하 '기재된 내용’이라고 한다)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19.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정보를 요청한 가맹희망자 70명에 국한된 피해구제적인 성격인 점, 인접가맹점 매출환산액 란에 “자료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산정된 예상매출액이라는 것을 70명의 가맹희망자들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경고하였다.<각주>2</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법상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가맹희망자들에게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적은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가 ①이의신청인에게 산정서 제공의무가 없었던 점, ②산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표준화된 양식에 불과한 점, ③기재된 내용이 수익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한 점, ④인접가맹점 매출환산액 란에 “해당 없음”,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앤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그리고 ⑤기재된 내용과 다르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심결례<각주>3</각주>를 들어 위법이 아니므로 경고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법에서 금지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유형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할 때 성립한다. 6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예상매출액의 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여부 판단은 표준화된 양식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수익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하였다거나 ?인접가맹점 매출환산액 란에 “자료 없음”, “해당 없음”을 기재한 사실은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이상 법위반의 정도를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위법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7 또한 ?이의신청인은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예상매출액 정보제공행위가 위법한 이유는 이의신청인이 산출한 예상매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바 이 역시 위법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4</각주>8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5</각주>나. 행위사실 중 14명의 가맹희망자들을 제외할지 여부 9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행위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대구 ◆◆점 대표)과 “해당 없음” 또는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된 산정서를 제공받은 13명의 가맹희망자 등 당시 1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이의신청인이 행위사실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대구 ◆◆점 대표)은 원심결의 70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없음” 또는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된 산정서를 제공받은 13명의 가맹희망자들은 위 2. 가. ?의 이유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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