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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3. 결정

㈜성경식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096 사건명 : ㈜성경식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경식품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1 대표이사 임○○ 심의종결일 : 2020. 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조미김 등의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조미김 시장의 일반현황 3 국내 조미김 시장은 서양식 식습관과 편의식 트렌드 등으로 인해 쌀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조미김 산업은 580개에 달하는 다수의 제조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매출규모는 약 3,863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매출규모 상위 5개 조미김 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조미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동원 F&B 제출 자료 2) 국내 조미김 시장의 유통구조 4 국내 조미김 시장은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형태의 유통구조로 구분되며,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크고 판매관리가 용이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SSM<각주>2</각주>, 편의점 등 중대형 이상 거래처를 대상으로 조미김 제조사의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5 간접판매는 중간상을 통해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이 중 조미김 제조사와 전속판매 계약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중간상을 '대리점’이라 하며,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중간상을 '위탁점’이라 한다. 3)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6 피심인은 전국 4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5개 위탁물류센터를 경유하거나(대형할인마트, SSM, 소셜커머스), 직접 배송하는 유통경로(총판대리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7 다른 한편으로 유통경로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경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경로는 대형할인마트, SSM 등의 소매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채널, 대리점을 통하여 도매점 또는 중소슈퍼마켓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채널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점 채널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피심인(본사)->총판대리점(피심인은 이를 '총판’이라 함)->도매점(피심인은 이를 '대리점’이라 함)->소매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8 한편, 온라인 유통경로는 피심인이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채널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9 피심인은 주식회사 ○○○(이하 '○○총판’이라고도 함)과 1996년부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년 아래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총판계약을 다시 체결<각주>3</각주>하였으며, ○○총판은 피심인과만 거래하는 전속거래처이다.(소갑 제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은 2018. 3. 2. ○○총판에게 '영업 소홀로 인한 시장성 확보 미흡과, 총판계약서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5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영업지역침해)에 의거 매출 증대와 판매방법 개선을 2017년 12월에 통보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여러 번 전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아래 <표 4>와 같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총판과 거래중인 업체들에 연락하여 새로운 총판과 거래할 것을 통지하였다. 12 한편, ○○총판은 2018. 3. 7. 피심인이 보낸 계약해지통지내용을 반박하고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아래 <표 5>과 같이 발송하였다.(소갑 제3호증) 13 첫째, ○○총판은 지난 20년간 총판으로 활동하며 시장개척을 열심히 하였으므로 영업소홀로 인한 시장확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둘째, 매출감소의 원인은 피심인이 ○○총판의 거래지역을 축소하였기 때문이고, 오히려 거래지역축소에도 불구하고 잔여지역에서는 ○○총판의 노력으로 매출액이 증대되었다. 15 셋째, ○○총판이 다른 총판의 영업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이미 피심인에게 수차례 전달하였다. 16 넷째, ○○총판은 20여년 간 총판영업을 계속해 오며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피심인의 거래지역 분할, 양도와 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조차도 다소 시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성실히 이행하였다. 17 다섯째,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60일전에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18 여섯째, 2017. 12.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정조치행위는 통상 해오던 업무협의였을 뿐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볼 근거도 없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 그러자 피심인은 2018. 3. 23. ○○총판의 3. 7.자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고, ○○총판 역시 2018. 3. 26. 및 3. 30.에 피심인의 2018. 3. 23.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같은 입장만을 반복하여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소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2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 우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다음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3 ○○총판은 오로지 피심인의 상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기로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①자신의 수입을 전적으로 피심인의 상품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점, ②계약기간 중에는 피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점, ③피심인은 ○○총판에 대하여 판매지역 지정, 재고조사 실시 등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총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24 거래의 일방해소 자체가 불이익인바, 피심인의 ○○총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거래중단행위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며<각주>4</각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계약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5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총판의 영업관리 소홀사항은 ○○총판 소속 대리점에 ○○총판이 물품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각주>5</각주>이나, ○○총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6 우선, 피심인이 제출한 영업관리 소홀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 6>과 같이 ○○총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후인 2018. 5. ~ 2018. 9. 기간 동안 피심인 전(前)직원 및 대리점주가 작성한 추상적, 일방적 내용의 확인서뿐이고 그 밖에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 전(前)직원이나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야할 입장에 있는 대리점주가 이 사건 계약해지 발생 후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총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의 재고를 미확보하여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더욱이, ○○총판이 피심인으로부터 조미김 등의 제품을 구매ㆍ공급 받아 자신의 대리점에게 재판매하는 전속거래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총판이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고 물품공급을 소홀히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9 둘째, 피심인은 ○○총판이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타 총판과의 매출액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0 그러나, 매출액 감소는 경기변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단지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총판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1 또한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금액 또는 감소율 등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가 현저한 판매능력 감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32 더욱이, 아래 <표 9>와 같이 2016년 ~ 2017년 기간 동안 피심인과 거래하는 17개 총판의 매출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총판의 매출액 감소율(-8.1%)보다 △△총판(□□□(주))의 매출액 감소율(-16.6%)이 더 컸음에도 계약해지가 되지 아니하고 현재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총판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3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0>과 같이 □□□(주)의 경우 해당시기 중 영업지역축소(시흥, 광명지역제외)가 발생한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주)의 경우 영업지역 축소로 인한 매출감소 690백만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2017년에 전년대비 61,416천 원(1.95%) 매출이 증가<각주>6</각주>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6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5 ○○총판 역시 □□□(주)와 마찬가지로 영업지역 축소로 인한 매출감소 404백만 원<각주>7</각주>을 제외하면 2017년에 전년대비 매출이 165,653천 원(6.53%) 증가<각주>8</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1>과 같이 피심인은 ○○총판의 영업지역 축소는 매출감소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매출감소를 이유로 계약해지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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