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460, 2848, 3441, 3442, 3888, 2013부사1019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 변호사 손○○, 최○○, 박○○ 심 의 종 결 일 : 2013.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8개 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선박블록 조립, 탑재 등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 탑재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 등 8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이 최근 3년간 ○○○○ 등 8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32,660백만 원으로 거래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1) 행위사실 가) 서면 미발급 5 피심인은 2009년 12월 (주)★★★에게 제조위탁한 '----호선 블록탑재 작업’과 관련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 4>와 같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4건의 선박 임가공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서면 미발급 현황 (단위: 천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서면 지연발급 6 피심인은 2009. 8. 20. (주)★★★에게 '----호 블록탑재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작업착수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같은 해 9. 1. 개별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아래 <표 5>와 같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총 10건의 개별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5> 수급사업자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②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8 하도급거래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9 서면 미발급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간의 일방적인 계약체결 관행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작업을 완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또한 피심인은, 일부 호선에서 시수<각주>2</각주>결정에 필요한 물량산출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지연 교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량산출 지연은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다)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이 위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9. 10. 19. ㈜△△에게 170K B/C 선종의 선박인 ----호선의 D**P, D**S 블록 등의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D**P, D**S 블록에 대하여 각각 1,282M/H씩 총 2,564M/H의 시수와 1M/H당 19,610원의 임율로 계약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2009. 10. 29. 위 같은 선종의 S----호선의 D**P, D**S 블록 조립작업을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위 ----호선의 시수보다 65M/H씩 총 130M/H가 인하된 2,434M/H의 시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호선의 계약시수 대비 2,549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 14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아래 <표 6>과 같이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호선 등의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48개 블록에 대하여 동일한 선종의 최초 계약 시에 적용하였던 시수 대비 13,947M/H만큼 시수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하도급대금 301,250천 원<각주>3</각주>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 <표 5> 8개 수급사업자별 계약시수 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내역 (단위: 개, M/H,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16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②그 단가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한 통상지급대가 등 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17 이와 관련하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당사사 사이의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 또한,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4</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19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표시의 자율성이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는데, 아래사항을 종합해 볼 때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시수표가 첨부된 개별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0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공유하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예산에 근거하여 공종별 블록별로 시수를 결정하고,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생산성향상 목표에 따라 시수를 인하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21 참고로 피심인이 2012. 5. 3. 작성한 '**** PㆍE/탑재 예산 보정 건’ 내부품의서를 살펴보면, ****선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과도한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작업 기피현상이 발생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시수결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둘째, 피심인은 계약시수 결정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시한 시수가 해당작업의 난이도 및 작업량에 비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판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정보 조차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3 셋째, 피심인은 스스로 정해놓은 블록별 계약시수표가 첨부된 개별계약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명날인 받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는 수급사업자의 진정성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5</각주>24 결론적으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사내협력업체로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제조위탁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 등으로 자신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계약서상 수급사업자들의 형식적인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2) '낮은 단가’ 인지 여부 25 이 사건 피심인 시수산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결정한 것인지 여부, 그 결정단가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 시 낮은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시수인하행위는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최초 계약에 적용한 시수는 피심인 스스로 인정한 일반적인 수준의 단가로 볼 수 있음에도 명백한 계산착오 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수를 인하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각주>6</각주>27 둘째,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아래 내부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심인 스스로도 낮은 단가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피심인 내부자료 '2011년 생산능률 현황’, '2012년 호선별 능률현황’을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한 기성지급시수가 실투입시수 대비 2011년도에는 90%, 2012년도에는 82% 수준에 불과하고, 2012. 10. 18. 피심인이 작성한 '발판 협력사 채산성저조에 따른 채산성 보전 건’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생산부서는 발판 설치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 악화는 동종사 대비 46% ~ 89% 수준의 낮은 계약시수가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예산부서에 동종사 계약시수의 90% 수준으로 계약시수를 보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29 셋째,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작업 단가는 순수한 인건비 항목으로서 물가하락 등 객관적 인건비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부경기 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고려할 때 선박 임가공작업에 대한 외부적 단가 인하요인은 없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30 넷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실제 투입한 비용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생산성향상 목표에 따라 계약시수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고 수급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채산성 악화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인하한 계약시수는 낮은 단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 31 따라서 피심인이 위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먼저 피심인은 개별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등을 보면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시수 결정시 이를 검토하고 수용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시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위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작성한 개별계약서 및 정산합의서는 피심인과의 거래에 100% 의존한 수급사업자들이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명날인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자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문구 등을 이유로 합의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4 또한, 피심인은 계약시수 인하는 작업 설비, 작업 야드 조건개선, 건조공법 개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노력의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였다고 주장한다. 35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들의 실투입시수가 기성금으로 지급받았던 시수보다 낮았고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은 계속적으로 악화 상황에 있었던 점 등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느 호선, 공종의 시수인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6 더불어, 피심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급감, 선가하락에 따른 경영위기 속에서도 생산노무비를 당초 수주단계의 실행예산보다 많이 산정한 점을 보면 피심인은 영업손실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조선업종의 어려운 상황, 피심인의 열악한 경영상황 등은 인정되나 이를 단가인하의 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내ㆍ외부 경영환경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8 끝으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다른 요소인 임율을 인상하였고 시수 인하분보다 많은 팩터(FACTOR) 및 인센티브 등 지원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피심인은 선박 임가공 하도급대금의 다른 요소인 임율을 인상하였으나 임율은 노임단가로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상 내지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임율 인상을 이유로 일방적 시수인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며, 팩터(FACTOR) 및 인센티브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조건, 생산목표 달성도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지급하는 공사금액으로서 계약시수에 따라 지급되는 하도급대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2. 가.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및 2. 나.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실효적 시정조치로서 피심인의 위 2. 나.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게 인하된 301,250,846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1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교육이수를 명한다. 42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영 제13조 및 [별표 2], 위반 기간별로 해당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43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2009. 7. 30. ∼ 2010. 12. 31.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 2011. 1. 1. ∼ 2012. 6. 12.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44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영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전체 기간은 2009. 7. 30. ∼ 2012. 6. 12.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표 7>과 같다. <표 7>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47 피심인에게 적용되는 가중 및 감경사유는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위 기본과징금과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이 속한 조선업종의 경기가 장기간 불황상태인 점<각주>8</각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의 경영현황을 보면 최근 3년인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당기 순손실 총액이 1조 283억 원에 이른다는 점,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각주>9</각주>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2).의 규정에 따라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90을 감액한 금액 31,379,015원[313,790,154원-(313,790,154원×0.9)]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3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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