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915 ∼2919, 2863, 3171 ∼3175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대표이사 하성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성운 심 의 일 : 2012.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경인기업 등 18개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주)ㅇㅇㅇㅇ에게 도장작업, ㅇㅇㅇㅇ(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선박 파이프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 등 25개 사업자는 선박 블럭조립, 선박 파이프 제조, 도장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성동조선해양(주)로부터 선박 블럭조립, 선박 파이프 제조, 도장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및 거래현황 4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피심인과 25개 수급사업자간에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143.5억 원으로서 거래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1) 행위사실 가) 서면 미발급 5 피심인은 2009년 2월경 ㅇㅇㅇㅇ(주)에게 제조 위탁한 'S3037호선 블록조립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서면을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표 4>와 같이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선일기업(주) 등 총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2건의 선박 블록조립 작업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작성 '확인서’) <표 4> 10개 수급사업자별 서면 미발급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서면 지연발급 6 피심인은 2008년 8월경 (주)ㅇㅇㅇㅇ에게 제조 위탁한 'S1033호 블럭 조립작업’과 관련한 계약서면을 같은 해 2008. 12. 30.에야 교부하는 등 아래 <표 5>와 같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ㅇㅇㅇㅇ 등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0건의 선박 블럭조립 등의 작업과 관련한 계약서면을 지연발급 하였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작성 '확인서’) <표 5> 수급사업자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서면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는 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계약체결 관행이 있어왔고,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완료된 사례가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일부 수급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심인의 귀책사유 인하여 서면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다시 피심인은, 일부 호선에서 시수<각주>2</각주>결정에 필요한 물량산출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지연 교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량산출 지연은 피심인의 설계능력 부족 등 경영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심인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선박 블록조립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8년 4월경 ㅇㅇㅇㅇ(주)에게 S1038호선의 S11P, S11S 블럭 등의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S11P, S11S 블럭에 대하여 각각 1,201M/H 씩 총 2,402M/H의 시수와 1M/H당 19,610원의 임률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2009년 1월경 위 S1038호선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인 S1039호선의 S11P, S11S 블럭의 조립작업을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위 S1038호선 계약시수보다 48M/H씩 총 96M/H가 인하된 2,306M/H의 계약시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S1038호선의 계약시수 대비 1,882천 원의 하도급대금<각주>3</각주>을 인하하였다. 14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아래 <표6> 및 <별지3>과 같이 ㅇㅇㅇ(주)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S1039호선 S11P, S11S 블럭 등 1,874개의 선박 블럭조립 중 1,046개 블럭에 대하여 최초 계약 시에 적용하였던 시수 대비 103,184M/H만큼 시수를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하도급대금 2,302,728천 원을 인하<각주>4</각주>하였다. <표 6> 18개 수급사업자별 계약시수 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내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M/H,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생략)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2.마.』 “합의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16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② '낮은 단가’라는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7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1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공유하는 표준품셈 자료 등 피심인과 사전협의 된 객관적 근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목표 예산을 기준으로 공종별 블록시수를 배분하여 결정한 점(소갑 제23호증 참조), 피심인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을 보면 피심인이 스스로 정해놓은 블록별 계약시수표가 첨부된 개별계약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명날인을 받는 관행이 확인되는 점(소갑 제24호증)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신규 중소조선사로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공유하는 표준품셈 자료를 구비할 수 없어서 자체 목표예산에 따라 시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표준품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표예산 기준으로 시수를 결정한 사실 그 자체 보다는 최초 적용 시수에 명백한 계산착오나 작업시간 단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인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다시 피심인은, 사전에 이메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시수 송부시 이의제기를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 21 첫째, 피심인이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에는 “S4001/S3037 개별 계약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전달된 시수를 참고하여 참석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제가 있을 시 면담 후 문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진행 및 애로사항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시된 9개의 이메일 중 하나의 메일에만 피심인 주장의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8개의 메일에는 수급사업자별로 참석시간을 20 ∼ 30분 간격으로 정해 놓고 “개별 계약 건에 대해 통보하오니 시간엄수 바랍니다. 필히 모두 도장을 지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22 둘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주)의 ㅇㅇㅇ 대표이사 진술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인하한 다음 17개 수급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2008. 12. 18. 당일에 한 수급사업자 당 30분 간격으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블록별 계약시수표가 첨부된 개별계약서에 수급사업자들과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을 같은 날에 오도록 하여 한 수급사업자 당 20분 ∼ 30분 간격으로 계약서에 일괄적으로 기명날인을 받았다는 진술<각주>5</각주>을 감안할 때, 위 이메일은 피심인이 기성금 지급을 빌미로 일괄 계약체결을 강요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점, 23 셋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사내 협력업체들로서 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100%에 이르고, 이미 진행 중인 제조위탁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예상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각주>6</각주>을 감안할 때 해당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낮은 단가’인지 여부 24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5 피심인이 선박 블록조립 시수를 낮추어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보아야 한다. 26 첫째, 피심인이 정한 '최초의 시수’는 조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숙련된 노동자의 작업량을 기준<각주>7</각주>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미숙련 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이 최초의 시수 자체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은 최초의 시수를 곧 '통상지급 되는 대가’<각주>8</각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수를 낮출 경우 노동자의 이직률<각주>9</각주>이 매우 높고, 숙련공이 거의 없는<각주>10</각주>수급사업자들이 처한 형편을 감안할 때 시수인하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며, 따라서 최초의 시수를 인하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낮은 단가가 될 수 있는 점. 27 셋째, 피심인이 작성한 아래의 각종 내부 자료를 보면, 피심인 스스로도 낮은 단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8 즉 피심인의 '사내협력사지원부’가 작성한 문건들 중 2008년 ∼ 2011년 각 '부서연감’에 의하면 피심인의 전체 사내협력업체들의 1M/H당 작업에 대한 적용 임률이 다른 경쟁사 비하여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1인당 평균지급 시수에 임률을 곱한 금액도 다른 경쟁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2009년 ∼ 2011년 각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이 2008년 ∼ 2010년 계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초 작성한 '2011년도 사내협력사 채산성 전망’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1. 4. 11. 작성한 내부문서인 '82K B/C 동종사 단가비교’를 보더라도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작업한 S1126호선 등 6개 호선의 단가가 인근 동종 업체인 SPP조선과 비교할 때 약 71.5%에 불과하고, 지원금(FACTOR)<각주>11</각주>및 복리후생비를 감안하더라도 77.9%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29 다시 피심인의 '조립1부’가 2011. 6. 2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80K BC51 TYPE 블럭 시수 변경현황 및 보정시수 문제점 예상’자료에 의하면, A21C 등 4개 종류의 블록 시수와 관련하여 '2009년 대비 2010년 30% 삭감, 2011년 초 42% 삭감’된 현황을 기재하고, 이러한 삭감 규모는 '협력사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대비 연말에는 최대 25%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내업팀’이 2011. 8. 10. 작성한 '신임 총괄사장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의 현안 문제로 '단가하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채산성 악화, 인력유출 및 폐업 등의 문제 발생’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호선의 계약시수 재조정, 진행호선의 FACTOR 보정 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시수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것으로서 만일 단가를 인하할 목적이었다면 간단한 방법인 임률을 인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초 작업에 적용된 시수는 동종 작업이 반복되면서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최초 계약시수를 인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낮은 단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하도금 대금은 시수(M/H)에 임률을 곱하여 결정되며, 임률은 1M/H당 노임을 의미하므로 일방적인 임률 인하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계약시수를 인하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종 작업 반복에 따라 실투입 시수가 감소될 수는 있다하여도 하도금대금 결정 기준인 계약시수가 당연히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 다시 피심인은 시수인하 자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당 전체 계약시수 대비 인하시수가 연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연간 생산성이 향상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계약시수 대비 인하시수 비율 논의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법 행위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실제 동종블럭의 최초 적용 계약시수 대비 인하시수 비율로 볼 때 ㅇㅇㅇㅇ(주)의 경우 15%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각주>12</각주>33 피심인은 2008 ∼ 2011년 연평균 2,600억 원씩 총 1조 원을 투자 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와 같은 설비투자가 곧 시수인하로 이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시수인하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피심인은 시수의 경우 작업 숙련도 향상 및 설비투자 등 생산성이 향상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각주>13</각주>, 이는 작업환경이 양호하고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작업 숙련도가 높은 5년 이상의 노동자가 4% 수준에 불과하고 이직률이 90%에 이르는 등 숙련도가 향상될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다. 가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과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기여한 몫<각주>14</각주>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시수인하로 나간 것은 더욱 이유없다할 것이다. 35 더 나아가 피심인이 설비투자에 사용하였다는 1조원은 대부분 피심인의 신규 작업 야드(YARD) 확장공사에 투자<각주>15</각주>되었으며,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주) ㅇㅇㅇ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설계능력 부족은 물론, 적기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엘피지(LPG)가스 공급도 4차례나 중단된 사실이 있으며, 용접와이어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였고, 곰보자국 난 노후자재 사용으로 검사를 받지 못해 3개월이나 작업장에 방치하여 다음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작업이 완료된 선박은 검사 후 출고를 해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적치장이 없어 출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로가 막혀 다음 작업 착수를 못하는 등 생산성은 악화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정황은 피심인 직원이 신임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자료(소갑 제35호증)에도 “자재(강재)입고 지연, 작업 공간 부족,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 악화 및 이직률 상승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다. 36 또한, 피심인은 2008 ∼ 2011년 연평균 2,6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금액 1조 원 중 6.5천억 원 ∼ 7천억 원은 신규 작업야드(YARD) 확장공사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3.5천억 원 ∼ 4천억 원의 경우에도 위 투자금액이 수급사업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설비투자라면, 이 투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설비에 투자되어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에 불명하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이유로 수급사업자들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시수인하를 한 사실도 불명한바,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만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시수인하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7 다시 피심인은, 생산성 향상 효과 이외에도 전 세계적 조선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수급사업자들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수인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각주>16</각주>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 고통분담 등의 사유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단가인하를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노임단가 하락, 원재료 가격 인하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17</각주>이 사건 시수인하는 곧 하도급대금 인하로 이어져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상황 또한 크게 악화될 것임에도<각주>18</각주>시수인하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인하한 행위는 고통분담차원이라는 명목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38 따라서,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는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39 피심인은 2009. 4. 1. ㅇㅇㅇㅇ(주) 등 5개 수급사업자와 2010. 3. 31.까지 적용되는 파이프 피스(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공종이나 품목과 관계없이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였다. 40 피심인은 위와 같이 제조위탁 단가를 10% 인하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표 7> 및 <별지 4>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았던 167,866개의 파이프 피스(PIPE PIECE) 제작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5,783,107천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단가 적용 대비 총 515,197천 원의 제작비를 인하하였다. <표 7> 5개 수급사업자별 2009년 PIPE PIECE 제작비 인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1 또한, 피심인은 2010. 3. 29. ㅇㅇㅇㅇ(주) 등 6개 수급사업자와 같은 해 9. 30.까지 적용되는 파이프 피스(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공종이나 품목과 관계없이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였다. 42 피심인은 위와 같은 제조위탁 단가계약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표 8> 및 <별지 4>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았던 123,425개의 파이프 피스(PIPE PIECE) 제작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17,139,824천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단가 적용 대비 771,231천 원의 제작비를 인하하였다. <표 8> 6개 수급사업자별 2010년 PIPE PIECE 제작비 인하내역 (단위: 개,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7. (생략)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2.마.』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여부는 발주물량 증가로 인한 고정비 감소, 원자재가격 하락,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3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4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당한 이유없이’ ②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라는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45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종전 계약에 비하여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의 동일한 비율 증가 또는 동일한 원자재의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일률적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6 한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각주>19</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47 이 사건 파이프 제작비 단가는 순수한 인건비 항목으로서 물가하락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부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인하하기 어려운바, 2009년과 2010년 국내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8% 및 3.0% 상승하였고 임금총액 상승률도 전년 대비 2.2% 및 6.4%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작비 인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각주>20</각주>(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48 피심인은 작업 공정 및 품목별 작업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함이 없이 전체 제작비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일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거래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종전 계약 단가 대비 2009년 4월 10%, 2010년 4월 20%의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9 피심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파이프 제조를 위탁받은 ㅇㅇㅇㅇ(주) 등 4개 수급사업자들은 2010년 단가결정과 관련하여 2009년 대비 제작비 20%, 자재비 10%, 도금 5% 등 총 52%<각주>21</각주>를 인하하고자 하는 피심인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공문을 피심인에게 송부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상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0 그러나 여기서 제작비는 순수한 인건비 성격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 임금 인상요인이 상존(국내 임금상승률 2009년 2.8%, 2010년 6.4%)하는 데도 제작비를 20%나 인하하는 등 총 52%의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인하폭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어<각주>22</각주>합의가 있다하여도 합의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2009년 단가 인하에는 이러한 협의공문 조차 없었던 점 등을 종합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1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조위탁하는 파이프 품목 및 공정과 관련하여 해당 6개 수급사업자간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물량만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제작비를 인하한 것은 아니하고 주장하나, 위 수급사업자들은 외주 혐력 업체로서 수급사업자별로 거래 기간이 상이하고 위 <표 8>과 같이 피심인과 거래규모 역시 2010년 기준 ㅇㅇㅇㅇ이 45억 원인 반면, ㅇㅇㅇㅇ의 경우 2억 원에 불과한 등 차이가 있으며 수급사업자별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 경영상황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52 따라서, 피심인의 2. 나. 2)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3 피심인은 2007 ∼ 2012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의 임률을 36% 이상 인상해왔으므로 낮은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이 발생된 2008 ∼ 2011년까지 4년 기간 동안 피심인의 임률인상은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2008년 9.1%, 2010년 6.8% 총 15.9%에 지나지 않으며, 2009년과 2011년은 임률을 인상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과 2012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해이며, 피심인의 협력사지원부가 2011. 4. 11. 작성한 동종사 대비 단가 비교자료(소갑 33호증)를 보더라도 대형 3사 대비 87.5%, SPP조선<각주>23</각주>의 77.9% 수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협력사지원부 사업계획서('08년, ’09년, 소갑 제30호 3∼4p)를 보면 선각부분(블럭조립 + 탑재)의 사내 협력업체 폐업비율은 2008 ∼ 2009년 기간 연평균 약 24.5%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 수급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 ∼ 2011년 기간 동안에는 35.1%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피심인이 인하한 단가는 낮은 단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각주>24</각주>55 다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2,281,977천 원의 FACTOR 등 지원금을 감안할 때 반드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지원금은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 단가 인하행위 이전의 기존거래 시부터 일정한 지급조건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대금과는 무관하게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 사건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인하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6 더 나아가 피심인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수급사업자 등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2110, 2011가합784판결)에서 피심인이 승소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주로 정산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 인정 여부 혹은 계약의 무효 혹은 취소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정산내역서를 초과하는 공사내역이 있는지 등 정산합의서의 유효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위 민사소송에서의 피심인 승소 여부와 이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2. 가. 서면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2.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피심인의 위 2.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한다. 58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하도급법의 교육이수를 명한다. 59 그리고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기간별로 해당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60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2008. 4. 17. ∼ 2008. 9. 22.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7-7호, 2008. 9. 29. ∼ 2009. 7. 2.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8-16호, 2009. 7. 23. ∼ 2009. 8. 13.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 2009. 9. 1. ∼ 2010. 12. 13.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09-58호, 2011. 1. 3. ∼ 2011. 8. 29.까지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다만, 2009. 7. 23. ∼ 2009. 8. 1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법위반금액 규모,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 법위반 금액의 합계액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61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6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전체 기간은 2008. 4. 17. ∼ 2011. 8. 29.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표 9>와 같다. <표 9> 기간별 하도급대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제외)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6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표 10>과 같다. <표 10>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단위: 원) 2) 조정과징금의 산정 64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조사방해 등의 가중사유 혹은 감경사유는 없으나, 2008. 4. 17. ∼ 2008. 9. 22. 기간에는 과징금고시 제2007-7호를 적용하므로 이 고시 Ⅳ.2.마.에는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를 조정과징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기본 과징금액 123,310천 원은 위반금액(11,188천 원)에 4배를 곱한 금액 44,752천 원을 초과하므로 조정과징금은 위반금액에 4배를 곱한 금액인 44,752천 원이 된다. 나머지 기간의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다. 65 기간별 조정과징금은 <표 11>과 같다. <표 11>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3) 부과과징금의 산정 66 피심인이 속한 조선업종의 경기가 장기간 불황상태인 점<각주>26</각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의 경영현황을 보면 2008 ∼ 2011년 기간 동안 당기 순손실 총액이 2조 1,312억 원에 이른다는 점,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각주>27</각주>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 3,864,536,008원에서 90%를 감경하여 386백만 원으로 한다.<각주>28</각주>4. 결론 6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5조의3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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