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0838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대표이사 유관홍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선박제조업을 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미래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업자에게 선박용 배관재(PIPE PIECE)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미래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미래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업자<각주>1</각주>(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용 배관재2)를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자재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단가 관련내용에 대해서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기간, 적용호선, 명칭 및 단가 등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표1> 하도급 단가계약서 주요 내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2. 13. “2006년도 자재비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선박건조용 부품인 배관재에 대한 원가절감 목표액을 320,000천원으로 설정하였다. <표2> 1. 2006년도 자재비 원가절감 계획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자재가 동향에 따른 구매 전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2006년도 선박용 배관재 원가절감 세부실천방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계약기간이 2006. 1. 31.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3. 29. “2006년 PIPE PIECE 제작 및 후처리 단가조정 품의”(이하 “본 건 단가인하 결정”이라 한다.) 제목의 내부결재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아래 <표 3>과 같이 전년도보다 평균 7% 인하해 같은 해 4. 1.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전년도보다 평균 7% 인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2006년도 배관재에 대한 단가조정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후, 원가절감계획 대비 실적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 2.~5. 기간동안의 원가절감실적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배관재에 대한 원가절감 실적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06년도 배관재 원가절감 실적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성립요건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본 건 단가인하 결정”을 하면서 고려한 상기 <표3>의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하율 항목 중에 자재비 8%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원자재가 동향에 따른 구매전략”에서 2005/2006년도의 철판가격이 전년대비 9%인하되었다고 분석한 점을 감안할 때 단가인하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제작비 6%와 후처리비 5%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조선업종의 임금인상율과 소비자 물가상승율” 합계가 8.8%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제작비와 후처리비 단가를 전년도보다 5.5%(단순평가) 인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표5> 조선업종의 임금인상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내역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둘째, 피심인은 단가인하를 결정하면서 결제조건을 “당사 정기결제 기준”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이는 다른 구매와 결제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으로써 단가인하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피심인이 단가산정을 하면서 기존에는 용접 포인트당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2006. 4. 1.부터는 파이프의 형상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가산정방법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단지 산정방법만을 변경한 것으로 제조공정의 개선으로 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수급사업자 간 발주량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기<표3>④의 원가절감 목표액 32천만원 만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없이 건조선박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전년도 보다 5.5%(제작비 6%와 후처리비5%를 단순 평균하였으며, 자재비 부분은 제외함)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표6> 2006년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량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이로써 피심인이 2006. 4 .1.부터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전년도 보다 일률적으로 인하한 결과, 상기<표4>와 같이 단가인하 전인 2006. 1.~3. 기간동안에는 원가절감 실적이 없었으나, 단가인하 후인 2006. 4~5. 기간동안에는 66,000천원(총액 78,000천원)의 원가절감 실적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일방적인 비율로 인하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용 부품인 배관재를 제조위탁한 것과 관련, 2006. 4. 1.부터 적용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신이 사전에 수립한 원가절감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낮은 비율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2. 위.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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