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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18. 결정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3108~3111, 2014부사0128, 0923, 1758, 1763, 2008~2011, 3744, 3768, 2015부사0105~0106, 1363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7개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도장작업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블록조립, 도장작업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이 사건 위탁내용 및 특성 1) 선박의 제작 공정 4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 작업선, 함정 등으로 분류되는데, 선박의 종류, 크기, 납기 등 선주의 주문에 의하여 통상 2 ~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기자재를 조립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5 선박은 ① 수주, ② 기본 설계, ③ 선체 제작, ④ 시운전, ⑤ 선박 인도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바, 선체 제작은 선체의 구분된 단위인 블록을 만드는 '블록조립’작업, 선박의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들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는 '의장’작업, 선대나 도크에서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체의 전체적 형태를 완성하는 '탑재’작업, 선체에 대한 도색처리 등을 하는 '도장’작업으로 나뉜다. 2)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특성 6 선박블록은 선박을 제작하기 위하여 선체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단위로서 강재판에 보강재나 브라켓<각주>4</각주>등을 붙여서 작은 소조 부재를 만드는 소조립, 이를 합쳐서 중조 부재를 만드는 중조립, 중조 부재를 모아서 하나의 입체적인 블록을 완성하는 대조립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다. 7 또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은 컨베이어 위에서 판재를 이어 붙여서 평판블록을 만드는 판넬조립, 지그<각주>5</각주>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선체의 선수 및 선미에 위치하는 곡면블록을 만드는 곡외판 조립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8 선박블록 조립작업은 조립 부재 간 접합 부분의 위치를 잡아주는 취부작업, 접합부분을 붙이는 용접작업, 접합부위를 갉아내서 매끄럽게 만드는 사상작업 등으로 나뉘는데, 수급사업자는 사내협력업체로 불리우면서 해당 조선소 내에 작업장을 두고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 3) 이 사건 제조위탁 과정 및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할 때 해당 수급사업자를 사내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작업에 대하여는 개별계약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위탁을 하였다. 10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계약 시수(M/H<각주>6</각주>)’에 '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바, '시수’는 숙련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작업량을 시간단위로 표현한 것이고 '임율’은 1시수 당 단가를 의미한다. 11 하도급대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 시수는 '물량’에 '품셈(원단위)’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물량’은 해당 작업의 중량, 길이, 면적 등의 작업량을 의미하고 품셈(원단위)은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12 피심인은 호선별 개별계약서에 각 블록별 시수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시수를 알려주고<각주>7</각주>, 매월 해당 작업에 대한 기성시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1. 11. ~ 2013. 6. 기간 동안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도장작업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4건의 개별계약서<각주>8</각주>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수급사업자별 서면미발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2010. 9. ~ 2014. 12. 기간 동안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도장작업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3> 및 <별지 2>와 같이 102건의 개별계약서를 해당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날보다 1일 ~ 119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내역(소갑 제2호증), 수급사업자별 개별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도장작업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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