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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30. 결정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019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30. 의결 제2012-245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8.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4. 1. ○○○○(주) 등 5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515,197,000원(VAT 포함, 이하 동일)을 인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3. 29. ○○○○(주)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771,231,000원을 인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10. 30.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인하금액 1,286,429,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각주>3</각주>2. 원심결 지급명령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3. 3. 18. 원심결의 위 시정명령(주문 3)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5 이후 피심인은 2015. 1.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그 위반행위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8. 5. 15.선고 2015누38252 판결) <표 1> 대법원 판결이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 6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결 시정조치 중 피심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7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조치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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