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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25. 결정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0522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일 : 2014. 3. 14.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0호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 중 위반금액 계산 오류 및 오기 등이 인지되어 의결서 주문 2. 기재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 '301,250,846원’을 '307,558,736원’으로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2. 및 3.의 일부 기재를 [별지 1]로, 의결서 <별지 1>을 [별지 2]로, 의결서 <별지 3>을 [별지 3] 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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