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룡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104 사건명 : 성룡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30-3 대표이사 김용태, 김진홍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성룡건설산업(주)는 건설산업기본법(2008. 3. 21. 법률 제8971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또는 직전사업년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청봉산업(주) 및 (주)호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용 3 피심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첨단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표2>의 내용으로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표3>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표2> 피심인 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9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및 신화종합건설(주)가 5 : 5 지분으로 공동 도급받았음 <표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당초 하도급계약금은 청봉산업(주) 1,232,880천원, (주)호연건설 218,900천원이나, 피심인의 공동도급 책임비율인 50%를 하도급계약금으로 명시함.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청봉산업(주) 및 (주)호연건설에게 건설위탁 한 “첨단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82,742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9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생략)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 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482,742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1. 8.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은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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