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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성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2179 사건명 : 성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보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28 대표이사 박사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이룸빌드(이하 '이룸빌드’이라 한다.)의 그것보다 2배를 초과하고, 이룸빌드에게 그 업에 따라 '장자호수 생태공원 조성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이하 '장자호수 베이스패널공사’라 한다)와 '가산면 청사 신축공사(건축) 2차분 공사 중 압출성형시멘트판넬공사’(이하 '가산면 청사 판넬공사’라 한다)<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룸빌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장자호수공사 외 1건 공사’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과 이룸빌드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각주>4</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장자호수 베이스패널공사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이룸빌드와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룸빌드에게 건설위탁한 '장자호수공사 베이스패널공사’의 목적물을 2010. 12. 15.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9,997천 원 중 8,647천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35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산면 청사 판넬공사’의 목적물을 2010. 5. 31.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3,29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장자호수 베이스패널공사’관련 목적물인수일(2010. 9. 15.)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9,59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86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5</각주><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목적물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 22.부터 2010. 12. 15.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24,64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하도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9,59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867천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역시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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