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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15. 결정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341, 2015카총3342 사건명 :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황금동) 대표이사 이QQ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정유철, 이승재, 유예슬 2. 주식회사 서한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5(수성동2가, 서한빌딩) 대표이사 조SS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현준, 박혜연 3.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 10-18, 제4층 405호(관양동) 대표이사 이RR 대리인 법부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5.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1) 공사 개요 2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서 공사 추정금액은 16,9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입찰 세부일정 3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1</각주>로서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위탁받아 2011. 3. 31. 입찰공고하였고, 그 절차의 세부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입찰일 : 가격투찰일 3) 입찰 참여 현황 4 화성산업, 서한은 아래 <표 3>과 같이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3> 입찰참가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 1) 공사 개요 5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이하 “테크노폴리스 공사”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서 공사 추정금액은 19,0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입찰 세부일정 6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위탁받아 2011. 6. 10. 입찰공고하였고, 그 절차의 세부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입찰일 : 가격투찰일 3) 입찰 참여 현황 7 서한, 한라산업개발은 아래 <표 5>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5> 입찰참가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8 2011년 3월경 화성산업의 조ㅇㅇ 팀장은 서한을 2차례 방문하여 서한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서한의 박ㅇㅇ 팀장에게 2011년 3월에 있을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화성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서한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주면, 대신 2011년 6월에 있을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한의 박ㅇㅇ 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9 이후, 2011년 3월경 화성산업의 장ㅇㅇ 차장은 한라산업개발 조** 차장을 서울역 내 커피숍에서 2차례 만나 한라산업개발에게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화성산업 컨소시엄의 구성사로 한라산업개발을 참여시켜 컨소시엄 지분 30%를 주는 조건<각주>2</각주>으로 2011년 6월 발주 예정인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서한의 들러리로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라산업개발의 조** 차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10 위 두 단계 합의과정을 통해 피심인들은 2011년 3월경 2011년 3월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는 화성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2011년 6월의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각주>3</각주>11 이와 같은 사실은 <별지 1>과 같이 피심인들의 각 직원 진술조서로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12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화성산업은 aaaaaa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aaaaa을 통해 서한의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bbbbbbb링을 추천<각주>4</각주>받았으며, 서한은 위 bbbbbbb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5</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이 화성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6>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6,999,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3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서한은 CCCCCCC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CCCC을 통해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DDDDDDD 등을 추천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으로부터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소개받은 DDDDDDD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6</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4 또한, 한라산업개발은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일 전에 서한의 입찰담당자로부터 추정금액대비 99.57%로 투찰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기본설계 용역업체인 DDDDDDD에게 총공사비 내역을 99.57%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맞게 작성된 자료를 전달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별지 2>와 같이 한라산업개발 조** 차장 및 피심인들의 설계 용역업체 임원 진술조서로 확인된다. 16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결과는 아래 <표 7>와 같이 서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7>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9,02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3) 근거 17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각주>~소갑 제1-14호증),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관련자료(소갑제2-1호증~소갑 제2-10호증), 피심인들 직원 및 설계 용역업체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소갑 제3-11호증)<각주>8</각주>,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낙찰자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⑤ (생략) 나) 관련 법리 1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각주>2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21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성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2)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 가)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⑤ (생략) 나) 관련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행위를 행하도록 할 것 둘째, 다른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6 법 제19조 제1항 후단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합의의 존부 (1)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부분 27 제2.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화성산업과 서한 사이에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화성산업과 서한 역시 이 부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부분 28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성산업 조ㅇㅇ 팀장은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화성산업은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을 서한의 들러리로 참여시켜 준다고 서한 박ㅇㅇ 팀장과 합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② 서한 황ㅇㅇ 팀장은 서한의 설계업체인 CCCCCCC에게 들러리 설계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CCCCCC이 DDDDDDD을 서한에게 추천하였으며, DDDDDDD은 한라산업개발이 아닌 서한의 설계용역을 맡은 CCCCCCC으로부터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 대한 들러리용 설계용역을 수행할 것을 의뢰받고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한라산업개발은 위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전달받아 이용하였던 점, ③ 서한의 입찰담당자가 한라산업개발의 조** 차장에게 한라산업개발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준 점, ④ 서한이 한라산업개발과 HHHHH<각주>13</각주>를 실질적인 입찰 경쟁업체로 인식하였다면 99.36%의 투찰율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한과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과의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하여 명시적 내지 암묵적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29 피심인들이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시장과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시장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30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2)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 가) 화성산업이 한라산업개발로 하여금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특정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화성산업은 한라산업개발로 하여금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32 첫째, 화성산업은 2011년 3월 한라산업개발에게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의 컨소시엄 지분 30%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라산업개발이 테크로폴리스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실제 컨소시업 지분 30%를 제공하였다. 33 둘째, 화성산업이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컨소시엄 지분 제공의 조건으로 들러리를 요구하자 한라산업개발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화성산업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라산업개발은 테크로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서한의 들러리를 서줄 이유가 없었다. 34 셋째, 화성산업은 한라산업개발에게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DDDDDDD을 소개시켜 주었고, 한라산업개발은 DDDDDDD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 실제로 참여하였다. 35 넷째, 화성산업 조건호 팀장도 서한이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서로 합의한 대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 화성산업은 참여하지 않고 서한의 들러리사로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라사업개발이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6 제2. 다.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성산업은 서한과의 사이에,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과의 사이에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으로부터 소개받은 설계 용역업체인 DDDDDDD이 작성한 들러리 설계도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상호 의사연락하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다) 소결 37 화성산업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4</각주>)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다. 39 구체적으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화성산업과 서한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서한과 한라산업개발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한라산업개발로 하여금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화성산업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각각 화성산업과 서한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은 화성산업이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관련 2011. 8. 5.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4,673,000,000원과 서한이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 2012. 3. 13.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7,180,000,000원이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서한이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 2012. 3. 13.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7,180,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41 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모두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인 점 등을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모두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2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산정기준은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탈락한 피심인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4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산정기준은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탈락한 한라산업개발과 동등하게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각주>15</각주>44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5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46 한라산업개발은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5. 6. 5.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7회, 벌점 누산점수 19.5점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중한다. 47 이에 따른 피심인 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8 화성산업과 서한은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건 공동행위 관련, 한라산업개발은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49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화성산업과 서한은 각각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테크노폴리스 공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경하고, 한라산업개발은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51 또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와 테크노폴리스 공사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매출액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관급자재의 비용<각주>16</각주>만큼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들 모두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를 감경하고,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3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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