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341, 2015카총3342 사건명 :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황금동) 대표이사 이QQ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정유철, 이승재, 유예슬 2. 주식회사 서한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5(수성동2가, 서한빌딩) 대표이사 조SS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현준, 박혜연 3.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 10-18, 제4층 405호(관양동) 대표이사 이WW 대리인 법부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5. 12.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1. 3. 11.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 입찰과 조달청이 2011. 6. 10. 공고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이하 “테크노폴리스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는 화성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에게 화성산업 컨소시엄 지분 3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라산업개발과 합의하고 한라산업개발은 이를 실행하였다. 2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화성산업은 AAAAAA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AAAAA을 통해 서한의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BBBBBBB을 추천받았으며, 서한은 위 BBBBBBB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1</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화성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1>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6,999,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서한은 CCCCCCC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CCCC을 통해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DDDDDDD 등을 추천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으로부터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소개받은 DDDDDDD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2</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서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2>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9,020,000천 나. 근거 3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소갑 제1-14호증),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관련자료(소갑제2-1호증~소갑 제2-10호증), 피심인들 직원 및 설계 용역업체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위 법위반 행위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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