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469 사건명 :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서한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5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1. 3. 31. 조달청이 발주한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2011. 6. 10. 조달청이 발주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각주>3</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2차 조정 과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30%)을 적용하였다.</각주> <각주>부과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화성산업은 성서공사 건의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감경(10%)과 관급자재비용이 매출액에 포함된 것에 따른 감경(5%),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건의 경우 관급자재비용이 매출액에 포함된 것에 따른 감경(5%),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다. 서한은 성서공사 건의 경우 관급자재비용이 매출액에 포함된 것에 따른 감경(5%),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건의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감경(10%)과 관급자재비용이 매출액에 포함된 것에 따른 감경(5%),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다.</각주>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3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관련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서울고등법원 2016.9.29. 선고 2016누38909(화성산업),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6누39049(서한)</각주>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5551(화성산업), 대법원 2017.9.26. 선고 2016두59416(서한)</각주>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9. 22. 화성산업에게, 2017. 10. 13. 서한에게 각각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중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성서공사 건 12,120,692,400원(부가가치세 제외), 테크노폴리스 공사 건 13,469,836,9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매출액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를 감경한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부과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화성산업은 성서공사 건의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감경(10%)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건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다. 서한은 성서공사 건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건의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감경(10%)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감경(10%)을 적용하였다.</각주> 5. 결론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화성산업과 피심인 서한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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