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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5. 결정

성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0646 사건명 : 성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심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감천동 215-1 대표이사 이승규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7. 7. 26. 주식회사 현대석재산업(이하 '(주)현대석재산업’이라고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석공사의 위탁계약 체결 직전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현대석재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현대석재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이 사건 석공사를 <표 2>와 같이 (주)현대석재산업에 위탁하였다. <표 2>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현대석재산업에 이 사건 석공사를 위탁한 후 2008. 5. 2. 목적물을 인수하고 2008. 5. 20. 하자이행증권을 교부받았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1,55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주)현대석재산업에 이 사건 석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2007. 9. 3. 수급사업자인 (주)현대석재산업에 하도금대금 중 1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지급기일을 정한 가계수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1) 기재된 발행일 : 가계수표를 2007. 9. 3. 지급하면서 가계수표에 기재한 일자로 가계수표 소지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날 2) 기산일 :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3) 지연일수 : 기산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 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현대석재산업에 이 사건 석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각각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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