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1546 사건명 : 성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성심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감천동 215 대표이사 이승규 2. 이승규(5***** -1******, 성심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 사하구 감천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성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심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1. 25. 의결 제2009-042호로 의결한 성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이승규는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의 설립 당시(2001. 9. 20.)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25. 원심결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1. 29.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은 2009. 1. 30.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3. 16.과 같은 해 4. 13. 2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승규의 책임성 피심인 이승규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피심인 성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성심종합건설 및 피심인 이승규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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