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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7. 결정

성암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964 사건명 : 성암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성암중공업 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48 대표이사 최** 2. 이**(****년 **월 **일 생, 성암중공업 주식회사 사내이사) ○○ ○○○ ○○○ ○○○ ○○ 심의종결일 : 2022. 2. 16.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6. 16. 피심인 성암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필리핀 SBPL 및 마신록 화력발전소의 석탄이송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철판 절단 등 소부자재의 임가공’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 미지급한 111,415,1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다. 피심인 성암중공업은 2021. 6. 2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성암중공업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1. 8. 24., 2021. 9. 7.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성암중공업은 이를 각각 2021. 8. 26., 2021. 9. 9.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성암중공업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각주>5</각주>는 성암중공업의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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