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313 사건명 : 성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우건설 주식회사 전남 완산구 바우배기 2길 11, 5층 대표이사 강ㅇㅇ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게 '청주신도시 코아루 더 테라스 하우스 신충공사’ 중 안전시설설치/해체 공사를 위탁하고 2018. 5. 31.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표 1>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7,2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건설에게 위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중 5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표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 제1항 및 제8항 2. 판단 4 피심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각주>2</각주>, 이 사건 법 위반 혐의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서 재산상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각주>3</각주>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4. 결론 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결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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