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건0684 사건명 : 성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우건설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4-1, 삼산메디캐슬 903호 대표이사 성열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심인의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주식회사 안디옥건설[이하 '(주)안디옥건설’이라 한다]의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주식회사 재경공영[이하 '(주)재경공영’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각주>2</각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안디옥건설과 (주)재경공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7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상가 등의 비주거용시설물 건축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이 2007. 10. 1. 및 2008. 3. 28.에 (주)안디옥건설과 (주)재경공영에 각각 건설위탁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안디옥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조치원 세종시네마 신축공사 중 미장ㆍ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53,366천 원과 이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3,63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재경공영에게 건설위탁한 '논현동 상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00,000천 원과 이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총 40,000천 원<각주>3</각주>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7,5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각주>6</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7</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건설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주)안디옥건설에게 하도급대금 353,366천 원과 이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63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주)재경공영에게 하도급대금 200,000천 원과 이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총 4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7,5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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