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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1. 결정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0641 사건명 :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원건설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대표이사 조 해 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성원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반석건설(주) 등 22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반석건설(주) 등 22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표1〉 당사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명)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 8. 21.부터 2008. 6. 13. 까지 「고양 덕양구 토당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등 24건의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면서, 최종 입찰업체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표2〉 최저가 입찰업체 가격인하협상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자사의 “신규 협력업체 등록 평가표”에 의해 협력업체로 등록한 업체 중 피심인의 기술팀장 및 공사지원팀장 등이 현장설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에,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각주>1</각주>”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격 제시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 유형 중의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피심인의 「건설공사 하도급업무절차 지침」을 보면 피심인이 실시하는 전자입찰에서 입찰견적서를 개봉하여 최저 입찰가격 제시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시에도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고 설명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지명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반석건설(주) 등 2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원가절감을 위해 단가검토 및 단수정리를 통해 최종 낙찰자와 협의한 뒤 낙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금액을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자로, 낙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심인이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명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업체들의 입찰담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최종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낙찰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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