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위탁을 받은 (주)알이엑스플랜의 연간매출액 1,668천원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알이엑스플랜은 부동산분양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주)알이엑스플랜(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2005년,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직전사업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2005. 6. 20.)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2>과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최초분양계약체결일은 2007. 9. 17.임 주2」분양평형별로 분양대행료수수료를 달리 약정하였고, 분양율 100%일 경우의 금액 주3」분양평형 및 분양율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달리 약정하였고, 분양율 100%일 경우의 금액 위 계약에 따른 분양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3> 분양 현황 (단위 : 세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1. 3.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33,0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719,600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51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3.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서 제7조<각주>1</각주>에서 정한 책임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이 58억원에 이르므로, 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하도급대금채무 지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하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 대상이 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대금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1995. 6. 16. 94누10320)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은 계약서 제8조 제3항<각주>2</각주>에서 책임 분양율이 저조하여 분양 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33,000천원 중 일부분은 감액 조정이 가능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 제8조는 피심인의 금리부담비용 발생과 같은 분양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상호협의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내용에 따라 감액 조정을 하려면,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요건 충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감액 조정할 것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조정을 요청한 바 없다. 하도급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정한 취지는 당사자간 하도급대금채권을 조기에 확정시켜 하도급대금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금지금을 장기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한 이 사건 미지급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피심인의 감액 조정 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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