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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7. 결정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2715(병합), 2008광사2804 사건명 :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원건설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대표이사 조해식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주)신우종합프랜트 및 (주)상우건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신우종합프랜트 및 (주)상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신우종합프랜트에게 “부산 광안2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및 “울산 삼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12,305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53,75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상우건설에게 “울산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08,0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 및 제8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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