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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9. 결정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395 사건명 :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성원건설 주식회사 전주 덕진구 금암동 453-2 대표이사 조해식, 임휘문 2. 조해식(성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양 동안구 호계동 ****-* ***** ***-**** 3. 임휘문(성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 *******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거성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거성전자산업’이라 한다)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2009. 2. 20. 의결 제2009-6호〕을 거쳐 합의하였으므로 동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조해식은 2007. 3. 23.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피심인 임휘문은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심인 성원건설 및 거성전자산업간 '춘천고 외 16개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통신일반공사’ 외 3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 분쟁사항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후, 2009. 2. 24. 그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성원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조정내용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2009. 3. 31.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6. 5.과 같은 해 7. 2. 2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성원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의 책임성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은 조정 당사자인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성원건설 및 피심인 조해식, 임휘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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