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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6. 결정

㈜성원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207 사건명 : ㈜성원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원종합건설 울산 울주군 남창로 439(온양읍)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성원종합건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년도 상시종업원수가 아래 <표 1>과 같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 8. 23. 발주자인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발주자’라고 한다)과 아래 <표 2>와 같이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3. 10. 8.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7 피심인은 2013. 10. 8. 아래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이 사건 건설위탁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36억 3천만 원으로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개정 2009. 8. 2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각주>2</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은 위 2.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이 2015. 12. 1. 위 2. 가. 및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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